유삼환 killing paper1회 8번 민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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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번의 ㄱ
수능 시험범위를 넘어 롤스의 다섯 가지 국내 사회와 해외 원조의 대상을 문제로 만들어 인테넷에 많이올리는 것을 보았는데 수능 경향, 교과 범위는 차치하고 일단 많은 선생님들과 만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일단 의문을 풀고 싶어할것 같아 자료로 올립니다.
https://cafe.naver.com/pollo11/7789
2 유삼환님의 답변

8번의 ㄱ 선지에서 저는 롤스가 제시하는 ‘무법 국가’ 개념을 출제하였는데, 이것이 수능의 시험 범위를 넘어선다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승월 선생님께서 최근의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지조차 않으시는 게 아니라면, 아마 이 문제 제기는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3
이미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무법 국가를 겨냥한 선지가 출제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무법 국가의 개념은 이전에도 수없이 출제 되었습니다.
아마 노승월 선생님께서 진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셨던 선지는 ㄴ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저는 ㄴ에서 롤스의 ‘자애주의적 절대주의 사회’를 출제하였습니다. 노승월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수능의 시험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처음 등장했던 롤스의 ‘간접적 시민 불복종’ 개념도, 그 이전에 평가원 기출문제나 교과서, EBS 연계 교재에서 암시된 바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개념적으로 좀 도전적인 시도를 해 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설 모의고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월 선생님께서 이 개념이 수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는 건 노승월 선생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가원에서도 예상치 못한 개념을 갑자기 불쑥 출제한 적이 몇 차례 있었으며, 이 개념 자체가 수능에 출제되든 그렇지 않든 이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롤스의 해외 원조 이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깊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건 ㄴ이 아니라 ㄱ. 갑: 민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강제적 제재가 허용될 수 있다.
4 유삼환님의 글의 오류
유사환님 답변
8번의 ㄱ 선지에서 저는 롤스가 제시하는 ‘무법 국가’ 개념을 출제하였는데, 이것이 수능의 시험 범위를 넘어선다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승월 선생님께서 최근의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지조차 않으시는 게 아니라면, 아마 이 문제 제기는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4-1 답변
무법국가의 개념은 2017년부터 정의로운 전쟁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고요. 본인도 이미 이에대해 논의 한덕이 있고요.
https://cafe.naver.com/pollo11/2298
그때 본인의 이의 제기로 EBS가 수정되었습이다.
이후 무법국가 개념은 다른 영역에서도 그동안 많이 출제 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완성]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무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 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특강]
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는 무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2024학년도 수능완성]
108p
ㄷ.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만이 원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중 무법 국가 와같은 국가들은 원조 대상이 아니다.
[2024학년도 수능완성]
130p
ㄴ.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팽창적이거나 공격적인 무법 국가는 자유와 평등이 미확립되어 있지만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2025학년도 수능완성]
123p
ㄷ. 롤스는 만민법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사회를 무법 국가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무법 국가들은 원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5
3-2 유삼환님의 문제점은
유삼환 학생은 민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를 무법국가의 개념으로 출제 했다고 합니다. 개념을 잘못 이해 한 것입니다.
공격적 사회(무법국가)와 민주적 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회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삼환님은 자의적 해석을 쓰고 있습니다.
구분 | "무법 국가 (outlaw states)"
| (Decent Hierarchical Society)' |
개념 | 다른 국가의 영토나 자원을 침탈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 만민법(The Law of Peoples)에서 제시한, 자유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이며 합당한 절차를 통해 만민(Peoples)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 형태 |
체제. 공통점 | 민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 | 민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 |
침략성 | 있음 | ❌ 없음 |
인권 보장 | ❌ 심각한 침해 | 기본적 인권 보장 |
국제 규범 준수 | ❌ 위반 | 일정 수준 준수 |
내부 질서 | 불안정 | 안정적 |
외부 개입 | 허용 | ❌ 금지 |
롤스 평가 | 제재 대상 | 관용·존중 대상 |
사례 | |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Decent Hierarchical Society)’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일정한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통적 군주국 (예: 온건한 이슬람 국가)을 둘 수 있습니다.
6 유삼환님은 민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를 무법 국가로 만 잘못 이해 한 것입니다.
최소한 기출문제라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민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는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Decent Hierarchical Society)도 포함됩니다.
너무 많은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네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정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오류도 링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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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환 그는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ㅎㅎ
옴머나 반갑슴미다
제 글을 잘못 독해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를 곧 '무법 국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민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 중 그 국가에 대한 강제적 개입이 허용되는 국가'는 '무법 국가'이므로, ㄱ에 '무법 국가'의 개념을 떠올려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기를 의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자신이 한 말을 바꾸네요
아뇨, 제가 ㄱ에서 ‘무법 국가’ 개념을 출제한 거라고 말한 것의 의미가 처음부터 ㄱ의 정오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 무법 국가와 관련된 롤스의 주장을 개념적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하도록 ㄱ을 출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해력을 좀더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열심히 노력한 후 올해 시행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러 가는 건 어떨까요? 자기 언어이해 과목 점수가 상대방의 언어이해 과목 점수보다 낮은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 식의 이벤트성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혹시 법학적성시험이 부담되신다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생활과 윤리 과목은 어떨까요?
생윤도 싫으세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