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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롱 [617294]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6-10-30 23:56:00
조회수 224

법정고수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473622

1.등기부 등본 을구에 가능한게 뭐가있나요? 저당권등

2.임차권이랑 임대차계약을 같은맥락에서 이해가능한가요? 그리고 임차권도 을구 기재사항인가요?

3.그리고 소년범을 검사가 기소했는데 보호처분 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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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뇨니 · 608344 · 16/10/30 23:56 · MS 2015

    1.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요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 뚜뇨니 · 608344 · 16/10/30 23:58 · MS 2015

    2. 임대차는 저도 약한 부분이라서... 정확한 설명일 진 머르겠지만 이해한 바로는 임대차계약 후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런 것 갖추는 이유가 을구에 기재 안 해줘서 그런 거랍니다. 사실 전세권이랑 임차권이랑 넘 헷갈려서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이건 저도 물어봐야지

  • 뚜뇨니 · 608344 · 16/10/31 00:01 · MS 2015

    전세권과 임차권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 체결되는 것이 임대차이고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권입니다. 그런데 물권인 전세권은 설정등기를 해야하는데 이는 비용이 드는 등 쉽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임차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쉬운 방법으로 물권과 같은 효과를 주게 하는 것 입니다.

    호잇 지식인에서 찾아와ㅛ어요 저도 공부했네욤

  • 사롱 · 617294 · 16/10/31 00:09 · MS 2015

    이렇게 세부적으로 찾아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 뚜뇨니 · 608344 · 16/10/31 00:09 · MS 201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뚜뇨니 · 608344 · 16/10/30 23:58 · MS 2015

    3. 검사 기소 후 일반법원 형사부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서 보호처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 너무너무너무 · 634875 · 16/10/31 00:00 · MS 2015

    임차권은 을구에 기재안되는 거 맞아요! 윗분 말씀대로 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을구에 기재가 안돼서일걸요

  • waterford · 670171 · 16/10/31 07:04 · MS 2016

    임차권을 을구에 등록할구있긴함.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된다고 들었음 올해개정돼서 새로추가된부분이던데

  • 화반(花判) · 687208 · 16/10/31 08:02 · MS 2016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을구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