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롱 [617294] · MS 2015 · 쪽지

2016-11-15 22:24:04
조회수 545

법정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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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구속력은 있으나 집행강제성은.없다에서 구속력 가지는게 맞나요?


그리고 정당행위 자구행위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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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란이 · 658454 · 16/11/15 22:26 · MS 2016

    구속력 있습니다
    임의적 관할권만 가지고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
    긴급피난은 현재 자신 또는 타인의 "위난"
    이렇게 구분하세요

  • 수만능점 · 672785 · 16/11/15 22:49 · MS 2016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나, 며칠 후 절도범인을 발견하여 다소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자구행위가 된다.

    참고하세용

  • 죄수생 · 693229 · 16/11/15 23:52 · MS 2016

    국사제의 판결은 구속력을 지니지만, 강력한 집행 기관의 부재로 인한 구속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구 행위는 예컨데 3일 전에 휴대폰을 도난당했는데 오늘 도둑을 발견했으면

    아 지금 놓치면 나중에 내가 저걸 정당한 방법(법적,형사적 방법)으로 받아내기가 힘들겠구나 싶을 때(청구권의 행사가 힘들 것으로 보일때)

    적용되는거라 보심 될거같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