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국어A형 19번 문항 출제 오류 논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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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원준(39)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에 따르면, 문제를 틀린 수험생 6명이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다. 이 강사는 해당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를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로, 이번 행정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평가원이 이번 수능 정답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이후부터 곧바로 행정소송 준비에 착수했다”며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을 틀린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오류 행정소송인단’을 모집했고, 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 소송이 이뤄지게 됐다”고 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 중 일부는 결과에 따라 국어 영역 등급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승소할 경우엔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충족하게 돼, 수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원준t 수강생은 아니지만 19번 이의 제기하자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헐뜯다가 평가원이 오류 없다는 선언 이후엔 이원준t를 패배자 취급하는 사람이 몇몇 보였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이원준t가 승소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피해 받은 수험생들도 구제 받았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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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응원합니다.
ㅎㅇㅌ!
닉 ㅜㅜ
참센세 화이팅
솔직히 빼박 오류 아닌가,,,
진심 오류임 저거땨메 시간 뺏긴거 생각하면 ㅂㄷㅂㄷ
공감이요! 오류가 발생하면 그 한문제만 발목 잡히는게 아니라 시험의 모든 문제에 시간 배분에 차질이 생기는데.. 설령 맞춘다고 해도 이미 크나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져ㅠㅠ
저번에 오르비에도 글 올라온 거 읽은 기억이 나는데,
결국 소송이 시작되는군요.
저도 풀면서 좀 애매하다느끼긴했는데
만약 승소하면 3연벙..이아니라 3연오
평가원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이겼으면..
오류 아닐 수가 없지 않나
저거 솔직히 논리라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딱봐도 말이 좀이상했어요 ㅠㅠ 다른게 너무 쌩뚱맞아서 그나마 골랐던기억이나네요..
승소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아마 저 6명은 내년에 추가합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승소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계지리 오답자들은 아직까지 손배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지리소송 아직 안끝났었군요...
국어 비문학에서 단체소송인가?읽은적있는대
그거면 소송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대상자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아요
저 6분들이 총대메시는듯...
저거 5분넘게쓰고 그 다음문제 틀린 기억이....
참센세ㅠㅠ
저런 참선생을 보고 마켓팅이니 뭐니 하시는분들보면 참 ...
한국ㅇㄹ과정평가원
아 저는 절대로 ㅇㄹ를 오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ㄹ..ㅓㄹ?
ㅓ가 아니라 ㅏ 아님?
둘다 맞아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어떤 유명한 칫솔 브랜드 말씀하시는 듯
아하!
이 문제는 명백히 오류없고 패소할 시, 강의할 자격이 없다고 무논리식으로 이원준t까내리던 한 국어선생님, 스샷을 비롯해 증거자료 가지고 있으니 언행에 책임지시길
혹시 그 사람 닉네임 초성이 ㅁㅂ 맞나요?
지금은 탈퇴된 아이디인 것 같던데
학샘인가 하는분임. 저도 그때 봤어요ㅋㅋ 이원준t 까는글은 지우신듯
누구에여그분??
저 문제는 오류가 맞고 이원준 강사와 수험생 측 논리가 타당해서 평가원이 패소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협의의 이익이었나 이런걸로 법원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구제할 사람이 적다 이런 식의 논리였는데 용어가 정확히 기억안나서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법원이 평가원 문제의 오류는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의미있어요. 앞으로의 출제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요.
평가원 출제진보다 논리력 지리는 이원준 센세
저 기사 배댓들 진짜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ㅋ 와 다음클라스
근데 우리나라 국어 영역 시험이 문제가 있긴 해요
과하게 전문적인 분야의 글을 막 제시문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 객관성있게 딱 누가봐도 정답이 떨어지는 단순 문법문제같은 것만 출제하고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젖은 땅을 봤을때 저게 물을 뿌려서 젖었는지 비가와서 젖었는지 아니면 땅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와 젖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때문에 반드시 비가왔다고 단정 지을수는 없지만 광 케이블 안에서 전자 양공쌍이 생기는 경우는 광자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므로 전자 양공쌍이 생겼다면 광자가 입사 되었을 확률이 거의 백퍼에 가깝기 때문에 저 문제를 오류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 라는 판결이 나오지 안을까 싶네요
다른 요인이 있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저 지문 내용 어디에서도 추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판결나면 항소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의 논리와 아주 유사한걸 EBS 파이널에서 본기억이 있네요. 지문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수없지만 나머지의 가능성이 거의없으므로 역이 성립한다. 라는 거요.
당시 그문제 EBSi 에서도 쌤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기억도있습니다ㅎ
오류긴 오류임
잘할 수록 불리한 시험이 되버리자늠
http://orbi.kr/0006872295에서 유대종센세께서 중의적 표현을 오류로 인정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셧는데...어쨌거나 결국 이게 소송까지 가네요 ㄷㄷ
이걸 읽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네요.
하 이거때문에 중대 최저 못맞췄는데..ㅋㅋ이거오류인정되면 중앙대 보내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