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윤사] 로크의 자연권 양도 범위 |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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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융프 [895076] · MS 2019 · 쪽지

2026-07-19 1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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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윤사] 로크의 자연권 양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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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자연권 양도 범위 관련 내용 정리


[도움 받은 책]


1. 기본로크 저문지영강철웅 역,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목적에 관한 시론”, 후마니타스, 2023.

2. 도움로크 저강정인 역, “통치론시민정부의 참된 기원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까치, 2023. 

3. 원서1(문지영강철웅 역의 원서): John Locke, Mark Goldie(Ed.), John Lock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OXFORD, 2016.

4. 원서2(강정인 역의 원서): John Locke, Peter Laslett(Ed.), Locke Two Treatise of Government, CAMBRIDGE, 1988/1991.





자연상태에서의 권리[모든 인간에게 출생 때부터 주어진 권리]


 1) 자연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이 알맞도록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하고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하는 완벽한 자유의 상태(2장 자연상태에 대하여’, 4, 16)


 (1).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인신에 소유[]가 있다그 자신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갖지 않는다.(5장 소유에 대하여’, 27, 44)

 (2).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신과 타인들의 보존을 위해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행하는 권력(9, 128, 150)


 

 



*[비교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권리

그의 인신에 대한 자유의 권리

 1) 이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인간도 권력을 갖지 못하며 그 권리의 자유로운 처분은 다만 그 자신에게 있다.

 2) 이 권리에 의해 인간은 어떤 정부에 대한 복종으로부터도 자연적으로 자유롭다비록 그가 정부의 관할권 아래 있는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지만 말이다.

 3) 만일 그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한다면 

 (1) 그는 또한 그 나라의 법에 의해 그에게 속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2) 만일 그 정부가 그의 조상들의 동의에 의해 수립된 것이라면조상들로부터 그에게 전해 내려온 소유물도 내놓아야 한다.(16장 정복에 대하여’, 190, 212




 2) 모든 권력과 관할권이 상호적이어서 아무도 남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 평등의 상태예속이나 복종 없이 서로 간에 평등(2장 자연상태에 대하여’, 4, 16)

 -이 자유와 평등이 권리임을 보여주는 글


 모든 인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서로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제지를 받는 동시에 온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바라는 자연법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인간의 수중에 놓여 있다.(2, 7, 20)


 그 누구도 나를 자신의 절대 권력 범위 안에 가지기를 바랄 수 없다그것이 내 자유의 권리에 반하는 것을 위력으로 내게 강제하는 경우즉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3, ‘전쟁상태에 대하여’, 17, 32)


 



 3) 자연법의 위반자들을자연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할 권리(2장 자연상태에 대하여’, 7, 20)

 (1) 인류 일반을 보존할 권리에 의함(2, 8, 21)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

 

 (2) 피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특정한 권리도 있음(2, 10, 23)

 피해 당사자에게만 속하는 권리(2, 11, 23)

 자기 보존의 권리에 의함(2, 11, 24)



 4) 권력의 목적=자신의 소유 보존

자신의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 그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연이 그에게 허용한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면서(그의 이성의 최선에 따라그 자신과 나머지 인류의 보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연법 위반을 처벌하는 것=> 이 권력을 사회(=통치자)의 수중으로 넘김(15장 함께 고찰되는 부친 권력정치권력 및 전제 권력에 대하여, 171, 193)




2. 자연상태에서의 권리[노동과 관련된 권리]

 -소유권


무엇이든 자연이 제공해서 그 안에 남겨 둔 것에 그가 자기 노동을 섞고 자기 자신의 것인 무언가를 결합하여 그 상태로부터 떼어내면그럼으로써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게 된다이 노동은 그 노동자의 소유이므로노동이 일단 결합된 것에 대해서는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그리고 똑같이 좋은 것이 공유물로 남아 있는 한그 사람 말고 어떤 인간도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5, 27, 44)


 


3. 소유권에 대해

 1) 법률로 소유[규제협약과 합의에 의해 소유[확정


 (1) 태초에 노동은 소유의 권리를 주었다...나중에 세상의 일부 지역(화폐의 사용과 더불어 사람들과 자산의 증가가 토지를 희소하게 만들고그래서 모종의 가치를 갖게 만든 지역)에서 몇몇 공동체들은 뚜렷이 구별되는 자기 영토의 한계를 정했고그들 내부에서는 법률로 자기들 사회에 속한 사적인 인간의 소유[]를 규제했으며그리하여 노동과 근면이 시작시킨 소유[]를 협약과 합의에 의해 확정했다.(5, 45, 64)


 


 (2) 정부 아래에서는 법률이 소유의 권리를 규제토지 소유물이 실정적 헌법에 의해 결정(50, 69)



2) 소유의 능력 없는 자=> 시민사회의 어떤 부분으로도 간주될 수 없다<=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소유의 보존

 - 노예자신의 생명[박탈 당함자유 박탈자산 잃음=어떤 소유 능력도 없는 상태(7장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에 대하여’, 85, 103)



3) 국가에 자신을 통합시킬 때 소유물도 공동체에 병합하며 내놓음(소유물을 국가에 결합함)=>인신과 소유물=국가의 정부와 지배권에 종속됨=관할권을 국가의 정부가 가짐.




 모든 인간은 처음 어떤 국가에 자신을 통합시킬 때거기에 자기 자신을 결속함으로써 그가 가진 혹은 얻게 될그러나 다른 어떤 정부에 이미 속해 있지는 않은 소유물 또한 그 공동체에 병합하며 내놓는다누군가가 소유의 안전한 보장과 규제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에 들어가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법률에 의해 소유가 규제되어야만 하는 그의 토지는 소유자인 자기 자신이 신민으로 있는 저 정부의 관할권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접적인 모순일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전에 자유로웠던 자기 인신을 어떤 국가에 결합하는 바로 그 동일한 행위에 의해그는 이전에 자유로웠던 자기 소유물들 또한 똑같이 국가에 결합한다그리고 그것들은즉 인신과 소유물 둘 다 국가가 지속되는 한은 그 국가의 정부와 지배권에 종속된다따라서 [처음 어떤 국가에 자신을 통합시킨그때부터는 저 국가에 병합되어 있으며 그 정부 아래 있는 토지의 어떤 부분이든 상속이나 구입허가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향유에 달려 있는 조건즉 그 토지의 관할권을 가진 국가의 정부에 여느 신민과 마찬가지로 복종한다는 조건과 함께 그것을 취해야 한다.(8, ‘정치사회들의 시작에 대하여’, 120, 144)





강정인 역소유물을 공동체에 부속시키고그 지배 아래에 둠.=소유물의 국가 결합=>인신과 소유물국가의 정부와 지배에 복종



 사람은 누구나 처음으로 어떤 국가에 가입할 때그 국가와 결합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또는 미래에 획득할 소유물로서 이미 다른 정부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그 공동체에 부속시키고 그 지배 아래에 둔다왜냐하면 누구든 재산을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에 들어갔는데그 사회의 법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할 재산인 그의 토지가 그 토지의 주인이 신민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지배권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전에 자유로웠던 자신의 인신을 어떤 국가에 결합시킬 때동시에 그 행위를 통해서 그전에 자유로웠던 그의 소유물도 국가에 결합시키는 것이다그리하여 인신과 소유물 양자는 그 국가가 지속되는 한 그 국가의 정부와 지배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 부속되어 있고 그 정부의 지배 아래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상속구입허가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장차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토지에 부가된 조건곧 그 토지를 관할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 다른 신민들과 동일하게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그것을 취득해야 한다.(“통치론”, 130





4) 자연상태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의 절대적 주재자(absolute Lord of his own Person and Possessions)=자유=자기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제왕적 지배권=권리 향유 아주 불확실다른 사람들의 침해에 끊임없이 노출됨=>소유의 향유가 아주 불안=두려움과 끝없는 위험으로 가득참



=> 정치사회 구성자신의 자유(Freedom)와 결별(part with)=자기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제왕적 지배권(Empire) 포기(give up)=> 이미 결합되어 있거나 혹은 결합할 생각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의 생명(Lives), 자유(Liberties), 자산(Estates) 즉 소유(Property)라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의 상호 보존(mutual Preservation)을 위해서 사회를 모색하고 기꺼이 사회에 참여.(9,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들에 대하여’, 123, 148)




강정인 역자연상태=자유=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음=절대적 지배권 empire = 재산의 향유가 매우 불확실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음

=> 정치사회 구성자유와 결별=자기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 포기



 

5) 자신들의 인신과 자산에 대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을 넘겨준 것은 아님



그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 또는 둘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인신과 자산에 대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을 넘겨주고자신들에 대해 무제한적인 의지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도록 통치권자의 수중에 위력을 쥐여 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11, ‘입법 권력의 범위에 대하여’, 137, 161)



6) 인민은 소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가정되고 요구된다.


 (1) 최고 권력은 어느 누구로부터든지 그의 동의 없이는 그의 소유의 어떤 부분도 가져갈 수 없다소유의 보존이 정부의 목적이자 인간들이 사회로 들어가는 목적이므로 인민은 소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가정되고 요구되는데(it necessarily supposes and requires, that the People should have Property), 그게 아니라면[그의 동의 없이도 최고 권력이 그의 소유를 가져갈 수 있다면그들이 사회로 들어가는 목적이었던 저것을 인민은 사회에 들어감으로써 잃게 된다고누구라도 인정하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11장 입법권력의 범위에 대하여’, 138, 162)



강정인 역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에게서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 자신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재산의 보존이 정부의 목적이고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사회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인민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또 당연히 요구하기 때문이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인 재산을 사회에 가입함으로써 잃게 되는 셈이 된다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납득하기 힘든 터무니없는 일임에 분명하다.(149)



(2) 인간들은 공동체의 법에 의해 그들의 것이 된 재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회에서 소유Property가 있는 인간들은 공동체의 법에 의해 그들의 것이된 재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Men therefore in Society having Property, they have such a right to the Goods, which by the Law of the Community are theirs),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자산이나 그중 일부를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로부터 취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그렇지 않다면그들은 소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다른 이가 내 동의에 반해서그가 원할 때나한테서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에는 내가 진실로 아무런 소유Property도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떤 국가의 최고 권력 또는 입법 권력이 신민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그 중 일부를 내키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11, 138, 163)





강정인 역사회에서 재산Property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것인 재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며(Men therefore in Society having Property, they have such a right to the goods, which by the Law of the Community are theirs),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재산이나 그 일부를 그들로부터 그들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만약 이것이 없다면그들은 전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 된다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의 동의에 반해 그의 뜻대로 내 재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면 나는 실로 아무런 재산권Property을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149)





7) 정부는 인간들이 자기 소유를 가진다는 조건으로 신탁된 것



정부는인간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며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신탁된 것이다그러니 군주나 원로원은 신민들 사이에서 소유를 규제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할 권력은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신민들 자신의 동의 없이 그들 소유의 전부나 어떤 일부를 가져갈 권력은 결코 가질 수 없다이는 사실상 신민들에게 소유를 전혀 남겨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11, 139, 164)





강정인 역정부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소유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신탁된 것이다따라서 군주건 귀족원이건신민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권력은 결코 가질 수 없다왜냐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민들에게 전혀 아무런 소유권(Property)을 남겨놓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150







8) 자발적 합의=> 정치권력을 통치자들에게 부여=>신민들이 자신의 소유[]를 보유하고 사용하도록 보장하여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15, 173, 195)




강정인 역자발적인 합의가 정치권력을 통치자에게 수여한다그것은 신민들이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신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184)




9) 정치권력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처분할 소유를 가진 곳에서만 존재



부친 권력은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자신의 소유를 관리할 수 없는 곳에서만 존재한다정치권력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처분할 소유를 가진 곳에서만 존재하며전제권력은 결코 아무런 소유도 갖지 못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만 존재한다(make).(15, 174, 196)



강정인 역정치적 권력은 인간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발생(185)



10)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생명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만그들의 소유물(possessions)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16장 정복에 대하여’, 180, 203)

 (1) 정복으로 한 인간의 인신에 대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해도그로 인해 그 인간의 자산에 대해 그것을 차지하거나 향유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16, 182, 205)

 (2) 정복의 권리는 오직 전쟁에 참가한 자들의 생명에만 미치며그들의 자산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206)



[비교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권리

2. 다른 어떤 인간보다 먼저 그의 아버지의 재물을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을 권리

 1) 이 권리에 의해서정복당해 자신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반하여 정부가 강요되었던 자들의 후손이며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자산에 대한 자격을 얻은 어떤 나라의 주민들은 그들 조상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한다.


 2) 비록 그들이 저 [정복당한나라를 차지하고 있던 자들에게 위력으로 혹독한 조건을 부과한 그 정부에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 최초의 정복자가 저 나라의 토지에 대한 자격을 결코 가진 적이 없으니억지로 정부의 족쇄에 굴복하도록 강요당한 자들의 후손이거나 그런 자들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는 인민은 그 족쇄를 떨쳐 내고칼이 그들에게 초래한 찬탈이나 폭정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항상 갖는다.(16장 정복에 대하여’, 192, 213)





11) 피정복자들의 후손도 소유를 갖게 됨.


 (1) 피정복자들의 후손은 모두 자유인이므로만일 정복자가 그들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거주하도록 자산 estates과 소유물 possessions-그것 없이는 그 나라가 아무런 가치도 없을-을 허가하면그가 허가한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그것이 허가되는 한 소유property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2) 피정복자들의 후손의 인신은 타고난 권리에 의해 자유로우며그들의 소유는 많건 적건 그들 자신의 것이고 그들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 정복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님.(16, 193, 215)

 4. 권리와 권력

 1) 자신의 소유 즉 자기 생명자유자산을 보존할 권력자연법 위반 처벌 권력

<=자연에 의해 가짐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제어받지 않고 향유할 자격을 다른 어떤 인간 혹은 세상의 많은 인간들과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그렇기 때문에 여타 인간들이 가하는 위해와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의 소유즉 자기 생명과 자유자산을 보존할 권력뿐만 아니라 타인이 저지르는 저 법의 위반을 심판하고 그 위법 행위가 응당 받을 만하다고 자신이 확신하게 되는 대로 처벌할 권력 또한 자연에 의해 가지는데(7장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에 대하여’, 87, 104)



2) 정치사회 구성 시

 (1) 자연적 권력의 포기와 양도



소유를 보존하고 또 그러기 위해 그 사회 모든 사람들의 위법 행위를 처벌할 권력을 자체적으로 갖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사회도 있을 수 없고 존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공동체에 의해 확립된 법에 보호를 청구할 길이 자기한테 열려 있는 모든 사안에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그것을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한 곳오직 그곳에만 정치사회가 있다.(7, 87, 104)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신과 타인들의 보존을 위해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행하는 권력 포기=>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여타 사람들을 보존하는 데 요구되는 정도까지 그 사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규제 받음=사회의 법률은 많은 것들에 있어서 그가 자연법에 의해 가지고 있던 자유 제한(9, 129, 151)




 처벌하는 권력의 전적 포기=> 자연적 자유와 결별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자유집행 권력=> 사회의 수중에 양도=사회의 좋음이 요구하는 정도까지 입법부에 의해 처분되게 함

 의도각자 자신의 자유와 소유를 더 잘 보존하려는 의도

 입법부의 권력=모든 사람의 소유를 안전하게 지킬 의무

(2) 사회로 결속하는 목적에 필요한 권력 일체를 공동체의 다수에게 양도(8장 정치사회들의 시작에 대하여’, 99, 120)

5. 정치사회=시민사회=국가 구성

 1) 입법 권력+처벌 권력=>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유 보존

 2) 개인자연적 자유 포기=> 시민사회의 구속 받아들임

 3) 정부의 지배권

어떤 정부의 지배권에 속하는 어떤 부분을 소유물로 가지거나 향유하는 모든 인간은 그럼으로써 암묵적 동의를 제공하는 것(8, 119, 143)

 4) 목적

 (1) 자신의 소유 보존=소유를 지키고자 함



인간이 국가로 결속해서 자신을 정부 아래 두는 크고 주요한 목적은 자신의 소유 보존(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들에 대하여’, 124, 148




인간들이 입법부를 선택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유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울타리로서 법률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여 그 사회 모든 부분과 모든 구성원의 권력을 제한하고 지배권을 알맞게 조절하는 데 있다.(19. ‘정부의 해체에 대하여’, 222, 242)




인민이 소유를 지키는 울타리로서 그들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일을 그들 자신에게 유보해 둔 목적은(19, 223, 244)


 

(2) 자신의 안전 및 안보 유지



인민은 원래의 자유를 되찾을 권리와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새 입법부를 확립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속해 있는 바로 그 목적인 자신의 안전 및 안보를 대비할 권리를 가지니까 말이다.(19, 222, 243



(3) 소유의 평화롭고 안전한 향유



인간들이 사회로 들어가는 중대한 목적은 그들의 소유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향유(11장 입법권력의 범위에 대하여’, 134, 156)



 5) 인민에게 복종을 요구할 권리<=인민이 그 정부에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

 (1) 인민이 자신의 정부와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

 (2) 또는 적어도 그들이 스스로 혹은 대표자를 통해서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시적인 법률을 가질 때

 (3) 이와 더불어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의 소유주 Proprietors여서 그들 자신의 동의가 없이는 누구도 그 일부나마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로 자신의 정당한 소유를 인정받을 때(16, 192, 214)


https://youtu.be/xOpRhiQPbjs?si=jz88rfddJsfwKB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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