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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융프 [895076]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6-07-08 0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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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2026.6평.테일러 출제오류논란[테일러는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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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고3 6월 모의 평가 생활과 윤리 10번 문제 보기 ㄷ에 대한 오류논란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테일러에 있어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고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테일러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평가원에서 테일러에게 있어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고 출제한 근거를 찾아보면  테일러가 그의 저서 "자연에 대한 존중"의 '3장 자연을 바라보는 생명 중심 관점'의 '3. 상호 의존 시스템인 자연계'에서 전체론적 환경 윤리 이론을 비판하며 "전체론적 환경 윤리 이론에 따르면, 자연계를 대하는 우리의 행위는 생물 군집(생명 공동체, biotic communities)의 생태적 안정성, 온전성, 그리고 평형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옳은 것이고, 생태적 균형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전체 시스템의 선을 보존한다는 기준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궁극적 목표로 간주되므로, 이 이론은 인간 중심이 아니다. 인간이 도덕적 목표로 삼는 그 상태의 근거는 인간의 안녕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견해에 이의가 제기되는데, 그것은 전체 시스템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 외에 개별 유기체의 선을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개체들이 행위자들의 도덕적 배려를 받을 만한 선을 지니지 않는다면 자연 전체를 유기체로 보더라도 그것의 선을 보존할 도덕 행위자의 의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지구 생물권 자체가 유기체와 유사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 실체의 안녕이 윤리적으로 중요한가? 생명 중심 관점의 세번째 요소와 연결해서 지적하겠지만, 정체가 온전히 이해되고 인식되면 고유의 선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고 그 선이 다른 어떤 존재의 선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존재는 개별 유기체다(초유기체나 유사 유기체가 아니다). 일단 인간 중심 윤리를 배제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존재들의 특별한 삶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자연계에 대한 배려가 도덕적으로 타당하다. 그런 존재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들을 위한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인간 중심이 아닌 어떤 이유도 체계 전체의 질서를 유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김영 옮김, 126쪽) 



여기에서 테일러는 '고유의 선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고 그 선이 다른 어떤 존재의 선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존재는 개별 유기체'라며 초유기체나 유사 유기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존재들의 특별한 삶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자연계에 대한 배려가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개별 유기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들을 위한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인간 중심이 아닌 어떤 이유도 체계 전체의 질서를 유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께선 '개별 유기체의 특별한 삶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자연계에 대한 배려가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했으니 개별 유기체의 특별한 삶에 대한 배려=인간의 직접적 의무이고, 자연계에 대한 배려=인간의 간접적 의무라고 추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테일러가 '개별 유기체의 특별한 삶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자연계에 대한 배려가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한 것이 '생태계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단 테일러가 '생태계에 대한 보호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첫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테일러는 "자연에 대한 존중"의 '4장 윤리 체계'의 '1. 행위의 기본 규칙'에서 '자연 존중 윤리의 네 가지 기본 의무' 중 하나로 '불간섭의 규칙'을 제시하며 "이 규칙에는 두 종류의 부작위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유기체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와 생물 군집에 대해 '손 떼고 있기'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다."(181쪽)라고 하여 개별 유기체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whole ecosystems)에 대해서도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테일러는 개별 유기체에 대해서는 불간섭해야 할 '직접적 의무'가 있고,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는 불간섭해야 할 '간접적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에 대해 인간에게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대해 불간섭해야 할 의무와 관련해 테일러는 "더욱 중요한 것은 불간섭 규칙이 종-개체군 전체와 생물 군집의 자유에 적용될 때이다. 이들에 대한 간섭 금지는 자연 생태계를 조작, 통제, 변형 또는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 외 정상 기능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다."(182쪽)라며 '자연 생태계(natural ecosystems)'를 조작, 통제, 변형 또는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 외 정상 기능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자연 생태계를 조작, 통제, 변형 또는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간접적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다.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테일러는 "심지어 (지진, 번개로 인한 화재, 화산 폭발, 홍수, 극심한 가뭄 등) 자연 재해 때문에 생태계 전체가 심각하게 교란된 경우에도 우리는 의무를 지켜야 하며 손상을 복구하려는 시도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 행성의 오랜 생명 역사에서 자연 재해는 항상 많은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해를 입혔다."(183쪽)라며 '많은 생명체(many creatures)'를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생태계 전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생명체'를 보호해야 할 '직접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생태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간접적 의무'를 다하라고 하지 않았다. 


또 테일러는 '보상적 정의의 규칙'을 제시하며,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는 모두 자연계와 야생 거주자에 대해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있다"(197쪽)고 하였다. '자연계(the natural world)'에 대해 '간접적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테일러는 '자연계'라는 용어에 대해 "나는 우리 행성의 자연 생태계 전체와 그 생태계의 생물 군집을 구성하는 동식물 개체군을 함께 일컫고자 '자연계'라는 용어를 쓸 것이다."(15쪽)라고 하여 '자연계(the natural world)'가 '자연 생태계(natural ecosystems)'를 포함하는 용어임을 밝히고 있다. 


테일러는 "자연에 대한 존중"의 '6장 대립 주장과 우선 순위 원칙'의 '3. 상충하는 권리 문제를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우선 순위 원칙'의 '(4) 분배적 정의의 원칙'에서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 환경 윤리의 일차적 의무이기 때문에(무해와 불간섭 의무), 식량원으로 동물을 선택하고 사냥 방법을 정할 때 가능한 한 최소 잘못 원칙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296쪽)라고 하였다.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 환경 윤리의 '일차적 의무'라고 하였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 '간접적 의무'라고 하지 않고 '일차적 의무'라고 하였다. 불간섭의 의무 역시 '간접적 의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차적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간접적 의무' 개념은 칸트가 "도덕 형이상학"의 '덕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의 '서론'에서 "의무를 지우는 주체뿐 아니라 의무 지워진 주체도 언제나 오로지 인간이다."(김수배 역, 303쪽)라며 '제2장 인간이 순수한 도덕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의무'의 '17절'에서 "비록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자연 안에 있는 아름다운 대상을 단순히 파괴해버리려는 성향(파괴적 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비록 이성을 지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더더욱 진정으로 대립한다. ...나이 든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해 준 봉사에 대해서 (마치 그 가축들이 집안사람인 것처럼) 감사할 줄 아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동물들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항상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지니는 의무에 불과하다."(335, 336쪽)라며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칸트는 나이든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해 준 봉사에 대해 마치 그 가축들이 집안사람인 것처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동물들과 관련해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직접적으로는 항상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지니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즉 칸트의 '간접적 의무'는 동물들과 관련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지니는 의무'라는 것이다. '서론'에서 '의무 지워진 주체도 언제나 오로지 인간'이라고 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의무는 오직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칸트에게 있어 '간접적 의무'는 '동물과 관련해'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였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인간 자신에 대해 지니는 의무'이다. 테일러가 인간이 생태계에 대해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생태계와 관련한' 인간의 간접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테일러는 ' 간접적으로는 생태계와 관련한 인간의 의무이고,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임을 말하고 있지 않다. 테일러는 "자연에 대한 존중"의 '1장 환경 윤리와 인간 윤리'의 '1. 서론'에서 "인간에 대한 의무나 책무와 무관하게 자연계에 대한 의무와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가?"(20쪽)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에 대한 존중"에서 '그렇다'로 밝혀짐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의무나 책무와 무관한 자연계에 대한 의무와 책무'는 '간접적 의무'가 아니라 '직접적 의무'이다. 


그러므로 이 선지가 테일러의 입장을 묻는 문제로 수능에 출제된다면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로 수정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dHb0RfLEV8A?si=JPhpIW8stVc3LJBU


https://www.youtube.com/live/kud1lq1Rk80?si=W6pUj_aLWXSfid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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