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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융프 [895076]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6-07-03 1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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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수능 생윤 루소'응보적형벌' 출제오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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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능 문제 생윤 16번 칸트가 루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간과한다.’에 대해 오류 논란이 있습니다.


응보주의는 표준 국어대사전에 "형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사상", 고려대 한국어사전에서는 "형벌은 죄에 대한 응분의 보복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주의"라고 하여 '응보형주의', '형벌응보주의'와 비슷한 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전에서는 응보주의를 "형벌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이론. 근대 학파가 주장하였다.", "형벌의 본질이나 목적이 범죄에 대한 응보(應報)에 있지 않고 법익(法益)을 보호하고 범죄인을 교정하고 개선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고 보는 이론"이라는 의미의 '목적형주의=목적형론'과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칸트는 "오직 응보법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응보주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2권 5장 '생살권에 대해'에서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목적을 원하는 자는 수단도 원한다. 그런데 이 수단은 몇몇 위험, 심지어 몇몇 인명 피해를 수반한다.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살인자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기보다, 오로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궁리하는 것이다.”(김영욱 역, 46쪽)라고 해서 사회계약을 통한 형벌의 목적이 ‘계약자의 보호’, ‘자신의 생명 보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루소의 형벌관이 ‘형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응보주의보다는 ‘형벌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적형주의(=예방주의=공리주의적 형벌관=사회 방위론)에 좀 더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루소가 ‘생살권에 대해’에서 “군주가 ‘당신의 죽음이 국가에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는 바로 이 조건하에서 안전하게 산 것이고, 그의 생명은 자연의 호의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조건부로 준 증여물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사회법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은 중죄를 저지름으로써 조국의 반역자, 배신자가 된다. 조국의 법을 어김으로써 그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심지어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때 국가의 보존과 그의 보존은 양립할 수 없기에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한다. 따라서 죄인이 사형을 당할 때 그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다. 그가 사회계약을 깨뜨렸으며 이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소송과 재판으로 입증되고 선고된다. 이런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그는 국가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계약 위반자로서 추방당하여 국가에서 잘려 나가야 한다. 혹은 공공의 적으로서 죽음을 통해 제거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때 적은 가상인격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고, 이 경우 패자를 죽이는 것은 전쟁법상 정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형벌이 ‘사회계약을 깨뜨려 국가의 적’이 된 범죄자를 제거한다고 한 것은 ‘응보적 형벌’의 성격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거’하는 형벌을 가하는 ‘목적’은 결국 ‘계약자의 보호’, ‘자신의 생명 보존’에 있기에 루소의 형벌관은 응보주의보다는 목적형주의=사회 방위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형벌의 ‘목적’을 바라보는 칸트(응보)와 루소(계약자 보호, 자신 보호)의 입장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2025학년도 수능 문제 생윤 16번 칸트가 루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간과한다.’는 ‘응보적 형벌’을 ‘응보주의적 형벌’이라는 형벌에 관한 사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행위에 응하여 갚음을 받는. 또는 그런 것.”(우리말 샘)이라는 일반적 의미의 단어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그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응보적 형벌’이 ‘응보주의적 형벌’의 의미로 출제되었다면 이 문제는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hJcUNX6_jik?si=PcOVnjFukEhrn8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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