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수특 '로크:자연권의 일부양도' 표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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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수능 대비 ebs 생활과 윤리 수능 특강의 ‘8강 국가와 시민의 윤리’의 4번 문제의 4번 선지 “로크: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수능특강 해설에서 "로크는 자신의 자유와 자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 개인은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과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적 선의 요구에 따라 사회에 양도한다고 주장하였다."(27쪽)라고 서술된 것처럼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집행권뿐 아니라 평등과 자유 또한 사회에 '양도'하였다고 표현했지 '일부 양도'라고 표현하지 않았기에 '일부 양도'라는 표현보다는 로크가 직접 서술한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과 자유, 자연법 집행권의 양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로크는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 시민 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목적에 관한 시론"의 '7장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에 대하여'의 '87'에서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제어받지 않고 향유할 자격을 다른 어떤 인간 혹은 세상의 많은 인간들과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인간들이 가하는 위해와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의 소유 즉 자기 생명과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력뿐만 아니라 타인이 저지르는 저 법의 위반을 심판하고 그 위법 행위가 응당 받을 만하다고 자신이 확신하게 되는 대로 처벌할 권력 또한 자연에 의해 가지는데, ...그러한 소유를 보존하고 또 그러기 위해 그 사회 모든 사람들의 위법 행위를 처벌할 권력을 자체적으로 갖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사회도 있을 수 없고 존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의해 확립된 법에 보호를 청구할 길이 자기한테 열려 있는 모든 사안에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그것을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만 정치사회가 있다."(문지영, 강철웅 역, 104쪽)라고 해서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가지는 자신의 소유 즉 자기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력과 타인의 자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존 로크 전집"에 수록된 제4판을 원전으로 한 골디본으로 번역한 문지영, 강철웅의 번역본 외에 1698년에 출간된 제3판 사본의 여백에 로크 자신이 직접 손으로 수정 사항을 써서 남겨 놓은 텍스트인 '크라이스트 사본'을 이용한 '라슬렛 편집본'을 활용한 강정인은 이 부분을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여느 인간 또는 세계의 많은 인간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재산 곧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그 위반행위가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그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사회도 재산을 보존할 권력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그 자체 내에 가지지 않고서는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93쪽)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역시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지닌 '자신의 재산 곧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력과 타인의 자연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8장 정치사회들의 시작에 대하여'의 '95.'에서도 "인간은 자연에 의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어서, 아무도 그 자신의 동의 없이는 이 상태로부터 내몰려 타인의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문지영, 강철웅 역, 116쪽)라고 해서 자연상태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강정인도 이 부분을 "본래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타인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104쪽)라고 해서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가진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였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99.'에서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 공동체로 결속하는 자는 누구든 그들이 사회로 결속하는 목적에 필요한 권력 일체를 그 공동체의 다수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문지영, 강철웅 역, 120쪽)라고 해서 자연 상태에서 사회로 결속하는 목적에 필요한 권력 일체를 공동체의 다수에게 '양도'한다고 하였습니다.
'120.'에서는 "모든 인간은 처음 어떤 국가에 자신을 통합시킬 때, 거기에 자기 자신을 결속함으로써 그가 가진 혹은 얻게 될, 그러나 다른 어떤 정부에 이미 속해 있지는 않은 소유물 또한 그 공동체에 병합하여 내놓는다....이전에 자유로웠던 자기 인신을 어떤 국가에 결합하는 바로 그 동일한 행위에 의해, 그는 이전에 자유로웠던 자기 소유물 또한 똑같이 국가에 결합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즉 인신과 소유물 둘 다 국가가 지속되는 한은 그 국가의 정부와 지배권에 종속된다."(144쪽)라고 해서 사람들은 '자신'(인신)을 국가에 통합시키고, 자신의 '소유물'도 국가에 '병합해 내놓아' 인신과 소유물 둘 다 그 국가의 '지배권'에 종속된다고 하였습니다.
'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들에 대하여'의 '123.'에서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그렇게 자유롭다면, 가장 위대한 자와도 동등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의 절대적 주재자라면, 왜 그는 자신의 자유와 결별하려 할까? 왜 이런 제왕적 지배권을 포기하고, 자신을 어떤 다른 권력의 지배권 및 제어에 종속시키려 할까?..자연 상태에서 그는 그런 권리를 가지지만, 그 권리의 향유가 아주 불확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침해에 끊임없이 노출된다는 것이다."(148쪽)라고 해서 자연 상태에서의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제왕적 지배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129.'에서는 "자신과 여타 인류의 보존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행하는 권력을 그는 포기하고"(151쪽)라고 해서 자신과 인류의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했다고 하였습니다.
'131.'에서는 "인간이 사회에 들어갈 때 자신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 권력을 사회의 수중에 양도하여"(152쪽)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 권력의 '일부 양도'가 아니라 '양도'라고 하였습니다. 강정인은 이 부분을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수중에 양도"(137쪽)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제로 제시할 때 가능하면 그 사상가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연권의 일부 양도'라는 로크가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 대신,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 권력(집행권)의 양도'라고 표현해 주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Q_WL31tIIyM?si=0SUiJnLqYsoxjA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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