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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편 중요 부위 자른 50대 아내…항소심서도 징역 7년

2026-05-12 17:21:06  원문 2026-05-12 16:49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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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본보 1월23일자 인터넷판)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을 했다며, A씨는 원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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