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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초코파이 사태?…실수로 과자 1봉 계산 안한 재수생, 기소유예 취소

2026-01-05 16:33:47  원문 2026-01-05 14:48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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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1500원 어치 과자 한 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재수생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헌번재판소(헌재)이 이를 취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김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내려진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9인 전원일치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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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