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정의관이 있으면 소수의 정의관도 있음? - 롤스의 시민 불복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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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선타기가 아니라 선에서 멀리뛰기를 시전하는 필자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필자가 재미있는 글을 추구하다 보니 맞춤법 실수가 잦습니다. 사실 그냥 능지가 모자란 것이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덩이 아카이브의 눈덩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방학동안 글 자주 올린다면서 왜 잠수 탔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큰 거 2개를 준비하고 있어 바빠서 그랬습니다.
아니 진짜 준비중이긴 해요
우선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편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수시 캘린더 앱을 제작하고 있는데 8월 20일 안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보 격차로 인해 언제 지원해야 하는지 어디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판을 떠나고 새내기가 되어 보면 약간 그 느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선배 하나 없는 히키코모리라면 더더욱 공감이 가능합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혼자 챙겨야 할건 더럽게 많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눈덩이 모의고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9평 전까지 무료로 뿌릴 생각인데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을 더럽게 많이 잡아 먹고 있어서 글을 못올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 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오늘도 도움이 될만한 글을 올리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의 주제는 저번 싱어 편에 이은 롤스의 시민 불복종입니다. 놀랍게도 [정의론]에서 시민 불복종에 대해 다루는 페이지는 6페이지 정도가 다입니다. 물론 온전히 이해 하려면 이전 내용들을 숙지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롤스가 시민 불복종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형식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롤스는 그런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칸트는 인간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하여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희망해도 되는지 각기 다른 질문을 던져 이론을 전개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롤스는 질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정의에 대한 질문이 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형이상학이 뭐니 이런거 다 모르겠고 그냥 ‘정의’ 하나에 집중합니다. 물론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관을 제시하지만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정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인간의 성격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롤스의 분배 정의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제 시민 불복종에 관한 이론을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자연적 의무와 책무의 내용을 예시하고자 한다. 이미 지적한대로 이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이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는 민주 체제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이론은 합법적으로 확립된 민주적인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역할과 적합성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연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종류의 항의나 저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부정의하고 부패한 체제를 변혁하거나 심지어 정복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군사적 행동이나 저항과 더불어 그와 같은 반항의 방식을 논의하지는 않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일단 이 시점에서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후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만민법]에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종류를 나누기는 하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 롤스는 둘을 구분하는데 있어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즉 해외 원조 파트가 아닌 시민 불복종 문제에서는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던 거의 정의로운 사회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같은 것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 원조 파트에서는 말이 다릅니다. 이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 안에서 법을 따라야 할 의무와 법이 구속력을 상실하는 경우의 충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수결의 원칙의 한계와 관련해서 의무들이 충돌하는 경우를 다루는 것이 시민 불복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선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경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원래 원전에서는 예비적인 설명인 항의의 대상에서 대해서 곧바로 설명하지만 필자는 롤스의 시민 불복종을 배울 때 가장 열 받는 부분인 ‘다수자의 정의감’부터 주목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혹은 종교적 교설이 우리의 주장에 일치하고 이를 지지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어느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시민 불복종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가 위반이나 침해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서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숙고를 강요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가 위반이나 침해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서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숙고를 강요하게 된다.
마지막 줄에 집중하여 해석을 해봅시다. 사실 다수자의 정의감과 여기서 등장하는 소수자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국어 시간처럼 되어버리기는 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① ‘그들’은 '다수자'이다.
그들을 다수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소수자는 다수자의 행위가 위반이나 침해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소수자의 합당한 욕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다수자는 딱히 행동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면 부정의한 법을 방치하는 것을 다수자의 행위라고 봐야 하는데 너무 의역이 심한 것 같습니다.
② ‘그들’은 '소수자'이다.
이번엔 그들을 소수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는 시민 불복종에 가담한 소수자의 행위를 지칭할 것이고 다수자에게 소수자의 시민 불복종 행위가 위반이나 침해로 해석될지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할지 숙고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맥락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소수자가 다수에게 숙고를 강요시키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미 기출에서 이러한 맥락으로 선지를 냈기 때문에 적어도 평가원은 ②의 해석을 전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결국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제도가 심각하게 부정의할 경우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을 제시하는 것이며 다수자는 공유된 정의관을 기반으로 숙고를 강요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다수자는 진짜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에서 시민 불복종의 정의에 대해 인용한 부분에서 등장한 공동 사회의 다수자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언급 되고 있는 소수자나 다수자는 진짜 수적인 개념이지 사회적 약자와 같은 소수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수자는 헌법적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시민 집단 중 다수, 다시 말해 국민 다수의 합리적 의지를 반영하는 시민 사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헷갈리는 다수의 정의감이나 다수의 정의관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만연한 다수의 정의관은 정치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어기지 않는 견지라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아니라 다수냐 같은 질문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글은 롤스 시민 불복종 2탄으로 중간에 제가 뛰어 넘었다고 한 부분과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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