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로크한테 그만 쳐 맞자 - 6모를 준비하는 생윤러들을 위한 사회계약설 분석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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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선타기가 아니라 선에서 멀리뛰기를 시전하는 필자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필자가 재미있는 글을 추구하다 보니 맞춤법 실수가 잦습니다. 사실 그냥 능지가 모자란 것이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덩이 아카이브의 필자 눈덩이입니다. 6모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평가원 시험 처음 치시는 현역분들도 계실 것이고 n번째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어떤 자세로 모의고사를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수능처럼 생각하고 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n수생이 아니라면 수능처럼 대하기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님들의 커리큘럼상 아직 기출도 다 못봤을 것이니까요. 생윤이라는 과목 특성상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생윤을 만점 받아야지 보다는 특정한 파트만큼은 꼭 다 맞아야지라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생윤은 어차피 어려운 문제 많아 봤자 5문제입니다. 어차피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분배 정의 / 형벌 / 자연과 윤리 / 사회계약설 / 시민불복종 / 해외원조/ 국제 평화 이런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 한 파트만큼은 뭐가 나와도 안 틀릴 자신감을 만들어 놓는다면 앞으로의 마인드 셋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생윤이 아직 부족하고 완성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글을 읽고 있다면 이번 6평에서 사회계약설만큼은 다 맞겠다는 마인드로 6모를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사회 계약설 로크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크 역시 홉스처럼 경험론자입니다. 본유 관념 즉 선험적 지식은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경험을 근거로 사유할 때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abula rasa’ 이는 빈 석판을 의미합니다. 흔히 인간의 본성을 성무선악설로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는 빈 석판(인간)은 경험을 통해 채워지는 존재라는 로크의 인식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식론에 대해서는 생략할 예정입니다.
1600년대 후반 찰스 2세의 통치 시기에 그의 동생인 요크 공작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개신교도들과 대립이 심화됩니다. 개신교도들은 가톨릭 교도들이 찰스 2세를 암살하고 요크 공작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가톨릭 음모사건을 조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로크가 연루됩니다. 로크는 네덜란드로 망명하여 [정부에 대한 두 논고]를 작성하여 첫 번째 논고에서는 왕권신수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두 번째 논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계약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논고는 정치적 절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로크는 정권의 목적과 기원 및 한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칩니다. 원래 로크가 비판의 주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필머와 홉스인데 우리는 홉스만 알면 되기 때문에 필머는 넘어갈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회계약설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3명의 입장이 아니라 2명의 입장으로 나오면 홉스와 로크가 엮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론자라는 공통점과 로크가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정치 사상을 펼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제자의 입장에서 2명을 엮어서 낼 각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입니다.
일단 로크가 제시하는 전제는 정치권력의 목적이 공공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홉스의 자연 상태와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태초에는 만인이 평등했으며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로크 역시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중재할 수 있는 심판관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불편함을 겪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재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관이 없는 이유는 모두가 재판관이 되는 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로크는 이러한 불안을 ‘불편함’ 정도로 보는 것이고 홉스는 무조건 탈출해야 하는 절망적인 전쟁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로크는 국가를 만드는 이유가 개인들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함인데 절대 권력의 위험성이 있는 체제라면 차라리 자연 상태가 낫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홉스는 자연 상태가 최악이기 때문에 차라리 독재를 당할지언정 절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로크는 정치공동체(국가)를 결성하기로 뜻을 세우면 계약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권리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로크는 위탁(entrust)가 가능한 것이지 양도(alienation)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위탁은 ‘미리 정해진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적으로 권리를 위임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적으로 권리를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크 입장에서 주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주권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다음 문단에서 논하지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읽어봤는데 양도를 긍정하는 논문과 부정하는 논문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들과 영어로된 원문을 고려하면 저는 양도는 안된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아니 그럼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다행히 기출에서 기준을 잡아줬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23학년도 윤사 수능 10번 제시문을 보면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것은 오직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 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로크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상 언급되는 ‘양도’는 원전에서 사용되는 ‘위탁’의 개념으로 본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기출을 풀 때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양도? 그래도 괜찮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설 문제를 풀다 보면 원전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권 양도가 안된다고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회 계약설 공부할 때 주권 가지고 계속 헷갈리는 것입니다.
저는 속된말로 로크를 굉장한 종교쟁이라고 부릅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근원은 단순히 인간들의 동의가 아닌 그 바탕의 자연법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행위가 약속이라는 점 말고도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들이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약할 수 없다.
② 자신이 원해도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는 더 있는데 우리는 이걸 위주로 봐야합니다. 홉스와 가장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모든 권리는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1번 전제와 연결되는데 우리가 가진 권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크는 자살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자연법)에 따라 생존하고 번식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됩니다. 애초에 생명권은 신의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계약설을 암기로만 공부하시던 분들은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신의 뜻이 왜 나와? 싶었을 것입니다.
자연권은 신의 말씀인 자연법에 의해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니 정치공동체(국가)는 자연법을 준수하고 자연권을 보존하는 선에서만 정당합니다. 그러니 자연법에 반하여 모든 권리를 양도하려는 약속은 무효입니다.(홉스 까는 것입니다.) 자연법은 인류의 보존을 요구하며 정부는 공공선의 유지와 보존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개인의 자산(생명/자유/사유재산)의 보존을 목표로 삼아합니다.
참고로 로크는 사유재산에 대한 노동 이론을 제시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만민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었으나 각자가 노동을 섞으면 사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의 취지는 결국 공공선 추구에 있으므로 로크는 타인에게 충분할만큼 남아 있는 정도만 사유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부하다 보시면 로크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해도 혼자 다 차지 하면 안된다는 식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텐데 이 내용입니다.
참고로 로크와 노직이 유사한점이 많다는 부분 때문에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로크는 공공선 추구(자연법 실현)을 근거로 정부가 시민의 재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물론 큰정부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직처럼 최소국가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로크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동시에 정치권력 사용을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하여 정당한 정부 설립을 주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정부가 민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크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과 행정부가 월권하거나 부패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해체시킬 수 있다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문제는 입법부가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저항권’입니다. 애초에 주권은 시민들 것이며 위탁한 것이므로 시민들은 혁명을 일으킬 권한이 있습니다. 위에서 복선처럼 언급했는데 국가는 어디까지나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수단입니다. 그런데 자연법을 따르지 않고 입법부가 부정해진다면 혁명을 박아버리고 자연상태로 돌아가면 됩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사용할 수 없지만 로크는 자연 상태가 불편한 상태정도기 때문에 이 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로크와 홉스의 사회 계약의 흐름은 전편과 이번 편을 통해 대충 잡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로크와 홉스가 엮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 글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 재수때 쳤었던 문젠데 2023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2번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42%정도 되는 꽤 고난도 문제입니다.
갑 제시문부터 볼까요? 오늘 글을 보고 오니까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한 권력을 지닌다’는 부분에서 로크의 느낌이 씨게 오실 것입니다. 와 너무 모르겠다 이거 로크냐 홉스냐 할 때 쓸 수 있는 야매 풀이인데 자연법을 근거로 이론을 펼치는 내용이면 70%정도 확률로 로크니 자연법 보이고 모르겠으면 로크로 찍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물론 안 찍는 것이 제일 좋죠. 을은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는 홉스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ㄱ. 로크: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당사자들은 재판관이 된다.
- 이건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가 충돌하면 공정한 심판관이 없는 이유는 모두가 심판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ㄴ. 로크: 정부에 신탁된 권력은 시민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 이 선지가 제가 양도 개념을 반대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선지입니다. 개인들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해 계약에 동의하는 것이며 자신의 권리를 ‘위탁’하는 것이며 입법부가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냥 철회해 버리고 자연상태로 돌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ㄷ. 홉스: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
- 저번 글에서 언급 했듯 홉스의 정의 개념은 법에 의존합니다. 그러니 자연 상태에서 불의는 없습니다.
ㄹ. 홉스와 로크: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
- 이건 홉스를 노리고 낸 선지입니다. 주권자는 통치자입니다. 이건 저번 글 읽고 오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소는 홉스와 로크처럼 경험론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결로 사회 계약을 주장하며 두 명의 사상가만 엮어서 출제되는 경우 보통 로크와 홉스가 자주 출제됩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사회계약설이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역 때 사회계약설이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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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고3이고 미대 입시 중이에요. 지금 국어학원을 다니고...

로크한테 가끔 쳐맞는 사람으로서 잘봤습니다 ㅎㅎ반갑습니다. 저도 현역 때 많이 맞았는데 전공에서 다시 쳐 맞고 있네요ㅋㅋㅋ
ㅋㅋㅋ전 배고픈게 싫어서 철학과를 포기했는데.. 마음속엔 남아있습니다..
현명한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