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제작 법지문 투척(미완성), feat. 절대 빗썸을 사용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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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만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인지도를 높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2020년대에 들어 주류 금융시장에 완전이 진입했다. 2021년 국내 주식거래 대금이 4936조원 이였는데,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은 4750조원으로 거래대금만 놓고보면 가상화폐가 주식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거래대금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가상화폐는 주식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그에 연동되는 실물자산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래의 불확실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2018년 법무법인 동인과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과의 소송전은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더불어, 법적 공방 과정에서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2018년 11월 22일, A씨는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자신의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 177,690개를 송금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A씨가 출금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비트코인이 출금되었다. 이날 A씨 외에도 다른 빗썸 이용자 5명 또한 가상화폐가 자신이 지정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출금이 되는 같은 일을 겪었다. 오출금으로 인해 이들이 본 손해는 총 비트코인 527,876개였으며 사고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약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였다. 빗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서버감정을 진행하였으나 해킹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결국 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벌어진 피해자들과의 소송전에서 빗썸은 손해배상의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다. 즉 이 사건은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생긴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 모두 빗썸의 승리를 예측했다. 앞선 유사한 소송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항상 승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빗썸의 전산 장애로 인해 1시간 30분 가량 거래가 중단된 시간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빗썸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맞서 법무법인 동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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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놈은 뭔가 문제 만들다 만 느낌이고 오른쪽놈은 뭔가 신선함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음 근데 수능 지문보다는 기사 칼럼 같아요
글 내용은 유익하네요
사실 밑에 동인의 주장부터 법지문 시작이라 윗부분은 좀 그런 감이 있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