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543287
다음 중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fetus)
② 초기배아(pre-embryo)
③ 분만이 개시되었으나 산모의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경우
④ 의료기관이 뇌사판정을 한 사람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창이면 갳우
-
내신 7-8등급정도면 꽤 타격크겠죠?.. 내년수능이면 내신반영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테고..?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을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
수능인것이에요
-
92점 20, 30 틀 (28찍맞) 아직 오답 안해서 20번 왜틀렸는지 모르겠음...
-
수학도..
-
가보신 분들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려요ㅠㅠ 어땠는지 궁금해요
-
간쓸개 5, 6 0
시즌 5 푼 사람 어떰 사설느낌 없고 좋음? 살까말까 고민 백번..
-
쟤때문에 1점났잖아 씹
-
시세 알아볼라고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뭐라쳐야될지모르겠음 검색어를 실모 풀면서...
-
를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적이 있나요?
-
그분 때문에 시작했는데 안보이시네,,ㅜㅜ
-
러셀 0
이번주 첫등원인데 등원하면 자리하고 정해주나요? 책도 뭐 제대로 산건지 모르겄네 ;;
-
1컷이 44정도에 거의고정이네 원래 50이러지않나요
-
고1 국어 1
이원준 김동욱 국어 추천해주세요
-
뚯뚜루~ 4
오카링 뚯뚜루~
-
문김대전 무섭다무서워
-
아직 검사는 안해봤는데 제가 INTP이긴 한데 진짜로 딴생각이 많아요 망상에 망상에...
-
티쳐스에서 조정식이 18
국어 가지고 뭐라뭐라 학생 훈수하는게 왤케 킹받지
-
외래종 침입에 따른 토종 포식자의 반응 이게 생2에서 나올 수 잇는 키워드에...
-
기파급 수학 수1 수2 미적 얼마나 걸리나요? 7모 84점이었고, 어느정도 기본기는...
-
무더운 여름에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너가...
-
이번에 자퇴하고 내년 4월 검고 볼예정인데요! 송파 살아서 송파청솔이랑 메가중에...
-
케인tv 2
2007~2024
-
"양자역학은 사실 마오쩌둥이 모세와 함께 만들어낸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에 불과하다는...
-
수액맞는중 2
몸이 왜이리 안좋지...
-
지금 고석용 커리타고 있고 어느 정도 문제는 벅벅 푸는데,, 킬러 풀면서 중간에...
-
70회인데 이제 15회야
-
이원준 커리타고 싶어요 김동욱쌤 일클까지 했는데 쭉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
잇올 업키 6
혹시 잇올 업키 문자 받으신분 있나용..??
-
하던 빽빽허던시절
-
경기도 일산쪽 과외되시는분 쪽지로 연락부탁드려요
-
뭘해야할까요 원래 생윤할려했는데 3컷이 40좀 초반대여서 좀 부담이되네요 좀더...
-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했어요: Thanks for your hard work on...
-
조정식 ㅊㅊ함? 3
영어공부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6모 80임 이명학 션티 조정식 해설강의...
-
이거 진짜 소름ㅋㅋㅋ 우리동네만 그런줄
-
"진짜 재필삼선"
-
국어가 특히 심한데 6모 높2, 7모 안정1 더프 5 … 이렇게까지 차이가날수잇나 괜히기분이나빠요
-
초반에 쉬워서 기분좋게 풀엇는데 흑흑
-
그저 그런 평범한 고3 이었는데 이 수기 보고 마음 다잡게 되었어요 적잖은 충격과...
-
몇시간 하셧나요 수험생때??? 몇시간 단위 집중으로 총 몇시간 공부하셨나요??
-
후기좀 토 오후반 생각중 이감 하도 욕밖에없어서 갈까말까 고민중임
-
물론 정들었던 분들이 떠나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고닉들의 현타 -> 그들의 탈릅->...
-
바야흐로 2020 수능 영어 90점 초반으로 낮은 1등급 받은 틀딱입니다 영어는...
-
파스타 2
장수풍뎅이와 모기 파스타 재료: - 장수풍뎅이 - 모기 - 창백한 계란 - 마늘 -...
-
회차당 1~2개 틀리는데 괜춘? 아님 좀 더 쉬운거부터 시작하는게 맞음?
-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04712...
-
음함수 미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상수 취급하고 미분할수 있는건가요?
-
필수본 - 삼순환 스텝12 했고 기범비급이나 ap7 해보려는데 추천 가능할까요 글고...
-
오르비는 칼럼만 모아서 검색 가능한 기능을 좀 만들어야됨...
와 다 20%씩이네ㅋㅋㅋ
2-1-3이라 생각해서 2가 아닌이상 1,3도 아닌거같은데 아닌가
8세포 상실배아
어느 시점부터 인권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발생학적으로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24.png)
[정답 해설] 헌법재판소는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권을 인정하였으나,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형성되기 이전인 초기배아의 생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사람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민법상 통설인 전부노출설, 형법상 통설인 진통설(또는 분만개시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부연. “법학적 개념상 죽음의 시기에 관하여 ‘호흡이 영구적으로 정지했을 때’라는 호흡종지설, ‘맥박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라는 맥박종지설, ‘맥박과 호흡이 완전히 정지된 때’라는 맥박·호흡종지설 또는 종합설, ‘심장의 고동과 호흡이 영구적으로 정지하고 동공이 산대한 때’라는 삼징후설, ‘뇌(대뇌 및 뇌간)의 기능이 소실된 때’라는 뇌사설 등이 있는데, 맥박종지설 내지 맥박ㆍ호흡종지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 ... (중략)
이 사건 결정에서 죽음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도 생명단축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란 어떤 건강상태에 있는 환자를 의미하는지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범위가 넓어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범위가 넓어지면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정도와 범위도 커진다. 이 사건 결정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면 생명권 보호와 충돌됨을 명확히 인식하고,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관하여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판시한 것과 같이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즉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 범위 내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여부는 헌법상 생명권 보호에 관한 가치와 대립ㆍ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할 것이다.”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4번은 인정을 해주나요?? 알기로는 뇌사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기증도 허락된다고 알고 있어서..
통설에 따르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뇌사판정을 한 사람도 호흡 또는 맥박이 살아있는 한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장기간 뇌사상태에 있던 사람이 회생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살아있는 자”를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요건과 ‘사망한 자’의 장기이식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뇌사설을 입법화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 법은 ‘뇌사자’와 ‘사망한 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단지 장기적출의 요건에서만 양자를 같이 취급할 뿐이므로 이 법은 뇌사설을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캬 감사합니당 ㅎㅁㅎ
태아...?
오..
Embryology의 추억
악몽인데 어떡하죠 ㅠㅠ
찍기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