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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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삭제하여 열어보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한다.
②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채권자에게 작성하여 건네준 차용증을 채권자 몰래 훔쳐 온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컴퓨터상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출력하지 않고 그 문서파일을 상대방의 이메일계정으로 보낸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위조문서를 보낸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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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기는 팩시밀리(Facsimile)의 법률용어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05.png)
[정답 해설] 형법은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때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수령하는 등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반드시 타인이 그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문서위조죄 또는 위조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문서란 문자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可讀的) 부호로서 계속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한다. 그리고 문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임을 요하나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facsimile)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문서도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와 같은 특수매체기록은 그것이 종이에 출력되지 않은 한 그 자체만으로는 문서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