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4년도 시행 기출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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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df
14.3
-사법부의 최고기관은 대법원이다 (o/x)
-헌법조항에 관련된 기본원리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4.4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o/x)
-행정부의 수장은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은 가지지 않는다(o/x)
-이혼 신고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o/x)
-현행범으로 체포된 미성년자 학생에게 학교장은 징계를 내릴수 있다(o/x)
15.6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면 휴게시간을 포함하는가?(o/x)
14.7
-원고와 피고는 모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가?(o/x)
-헌법의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가?(o/x)
15.9
-입법부는 견제주체로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통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가?(o/x)
==>원래는 사법부가 견제주체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14.10
-민사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둘이 합의하여 신청해야 개시되는가?(o/x)
-민사 조정이 성립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o/x)
-국정조사를 통해 입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는가?(o/x)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담당하는가?(o/x)
-장관인사청문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담당하는가?(o/x)
15수능
-없습니다
답지는 pdf로 올렸습니다
뭔가 이상한게 있다면 여과없이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다소 지엽적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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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에서 학사경고 받은 경험이 있으신분을 찾습니다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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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쌩재수하려 했는데 부모님이 무조건 걸으라고 하셔서 1학기 학고받고 2학기 휴학 아무문제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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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하려는데요,,신입생의 1학기 휴학이 안된잖아요.. 1학기 학고뒤 2학기...
15 6. 에 근로시간 하루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식 아닌가요?
15.6 해당제시문을 보면
-하루 8시간 근로를 제공한다
이렇게만 적혀있어서 선지만 가져온 제가 미스....ㅠㅠ
원래는 근로시간옆에(휴식)이 따로 붙어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입법에 대한 견제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심사권이 사법->행정에 대한 견제로 아는데 바뀐거 아닌가요?
아 요건 제실수...ㅠㅠ 급하게 적다보니 ㅠㅠ
아니에요 괜찮아요 ㅋㅋㅋ 13선지도 보고 다 풀었는데 좋네요~
하아.. 교육청 선지 난해한거 많네요 ㅠㅜ
14.4 교장 관련 선지 교육과정 IN인가요?
아마 수능에는 안나올거같은데 교과서를 확인해본적이 없어서....
애라님 정도면 그냥 아니다 싶은건 넘기셔두...ㅋㅋㅋ
사법부에 헌재가포함되나요? 이용재쌤은 넓게는 헌재까지 포함이라 하셨는데..
독립되어있지 않나요?
기출문제들 보면 3권분립 되있고 가운데 헌재 있는 형식의 문제들을 본거같은데
용재쌤이 그렇게 말하신거면 뭐... 그런가보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