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DeHology [690775] · MS 2016 · 쪽지

2018-10-26 23:24:51
조회수 1,465

법과 정치 2016년도 시행 기출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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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pdf

10/26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 맞습니다 ㅠㅠ

제가 적으려고 한건 '국가에 의한'.....ㅠㅠㅠㅠ


16.3

-국민주권의 원리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달리 근대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인가?(o/x)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가?(o/x)

-장관임명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인가?(o/x)


16.4

-헌법개정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o/x)

-사회권과 달리 청구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위한 절차적 권리인가?(o/x)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가?(o/x)


16.6(17학년도)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지 20일 경과후 공포하는가?(o/x)

-사회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o/x)

-참정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o/x)


16.7

-고대 아테네에서의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현대 민주정치에서 입헌주의,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하였는가?(o/x)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인가?(o/x)

-이데올로기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자로 기재되는가?(o/x)


16.9(17학년도)

-정부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가?(o/x)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이데올로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석방될수있는가?


16.10

-권역별 정당 투표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가?(o/x)(밑에 댓글 문제참고)


16수능(17학년도)

-이데올로기는 갑돌이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이데올로기는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가?

-이데올로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검사는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릴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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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OD · 830574 · 18/10/26 23:41 · MS 2018

    oxx ooo xoo 냄져xox xo o xx

  • SFOD · 830574 · 18/10/26 23:43 · MS 2018

    엥? 6번 왜 x임?

  • 고자전공 · 724912 · 18/10/26 23:44 · MS 2017

    수단적성격은 청구권만인가요?

  • SFOD · 830574 · 18/10/26 23:45 · MS 2018

    아니에요 답이 이상한데 청구권 사회권 둘다 수단적 성격입니다

  • 고자전공 · 724912 · 18/10/26 23:45 · MS 2017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 맞지않나요

  • SFOD · 830574 · 18/10/26 23:46 · MS 2018

    그러게요

  • LeeDeHology · 690775 · 18/10/26 23:48 · MS 2016

    제가 틀렸습니다 ㅠㅠㅠㅠ
    밑에 필기한거 잘못봤네요 ㅠㅠㅠㅠ

  • 고자전공 · 724912 · 18/10/26 23:46 · MS 2017

    법률안 15일경과 후 공표맞나요

  • SFOD · 830574 · 18/10/26 23:48 · MS 2018

    아뇨 공고 해야 하는것은 헌법이구요 법률안은 경과후 그런거 없고 15일 이내에만 하면 되고 공포 20일 이후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 LeeDeHology · 690775 · 18/10/26 23:55 · MS 2016

    사회권은 수단적 성격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해설강의를 찾아서 들어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혹시 어떤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셨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 SFOD · 830574 · 18/10/27 00:00 · MS 2018

    '사회권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성격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라고 한지선 변호사 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 LeeDeHology · 690775 · 18/10/27 00:04 · MS 2016

    16학년도 6월 평가원 기출문제 입니다 보시면 B가 사회권이라는걸 알수있는데,평가원에서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LeeDeHology · 690775 · 18/10/27 00:06 · MS 2016

    저도 일개 수험생이라 옳다 그르다 확정지어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결국은 평가원이 내는 수능을 보는것이기 때문에 사회권은 수단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어찌되든법정 선택자분들은 좋은점수 받으셨으면 하는바람입니다 화이팅!!:)

  • SFOD · 830574 · 18/10/27 00:12 · MS 2018

    아 그리고 2017학년도 수능에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이유는 아직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기때문이지 미성년자라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안보면 풀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 LeeDeHology · 690775 · 18/10/27 00:14 · MS 2016

    OX에는 미성년자라고 적지는 않았...
    헷갈릴것 같아 문제 첨부는 할게요

  • 고자전공 · 724912 · 18/10/26 23:45 · MS 2017

    16.10 해설좀요ㅠ

  • LeeDeHology · 690775 · 18/10/26 23:53 · MS 2016

    다시보니 제시문을 안보면 좀 애매한것 같네요 문제올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