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혼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7827473
고소 :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
형사소송과 과련한 수사를 요청하는게 '고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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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
형사소송과 과련한 수사를 요청하는게 '고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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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요청은 기소 아닌가요
기소는 검사가 하는거에요
그니가요
고소/고발——>수사——>검사의 기소——>형사소송/형사재판 아닌가요??
그게 맞는데 고소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거라해서 혼돈옴
소장을 제시한다고 하지 않나요?? 민사소송 걸 때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청구하는게 아니지않음?
형사소송을 왜 피해자가 요청하나요??
피해자는 애초에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닌데
고소는 가해자 법정에 세워주세요!! 보단 가해자 수사 해주세요 아닌가..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고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 시작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원고가 민사소송을 걸 때는 소장을 제출한다가 맞는 표현 아닌가요??
그니까요 '고소'가 아니잖아요
글을 좀 이상하게 썼네
여튼 민사재판의 과정 중에는 고소라는 단계가 없지 않나요?
민사는 소제기(제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를 처벌해달라고 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