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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 음란 애니 소지만 해도 실형’ 아청법 합헌 결정

2026-06-28 17:44:40  원문 2026-06-28 15:52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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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가상 이미지·만화 등을 제작·배포·판매·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의 위험성이 커졌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2항·5항의 처벌 범위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화상·영상’을 포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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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엘류어드(1452298)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엘류어드 · 1452298 · 3시간 전 · MS 2026

    언제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그래픽 쪼가리 보호하고 현실에 살아있는 국민들 권리는 내팽겨칠 작정인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이라는 판결 내리는 곳 답습니다.

  • unejee · 1448907 · 3시간 전 · MS 2026

    어린이캐릭터 보고 딸치는게 정상은 아닌데..

  • 엘류어드 · 1452298 · 3시간 전 · MS 2026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거면 거기 누가 반대를 하나요??

    저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그래픽인데 저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누가 있나요????

  • unejee · 1448907 · 3시간 전 · MS 2026

    어린이 야동을 보는 게 반복되면 현실에서도 어린이를 바라볼 때 무의식적으로 성적으로 느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얘기인데 혹시 어린이 야동 보시나요

  • 엘류어드 · 1452298 · 3시간 전 · MS 2026

    그걸 왜 보나요?? 저는 안보고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 가능성만으로 예단해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면 안되는 겁니다.

    가상의 존재가 아닌 실제 존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처벌 수위도 충분히 높은 편이고요.

  • unejee · 1448907 · 3시간 전 · MS 2026

    그럼 음주운전은 왜 죄가 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한모금만 마셔도 음주운전인데
    단순 가능성만으로 예단해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처벌 수위가 높으니 괜찮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와 처벌수위가 충분하다는 말이 한 문장안에 공존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아동 성범죄는 사후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 사이바_모모이 · 1455797 · 2시간 전 · MS 2026

    반박하려했는데 반박할 가치도 없는 놈이었네...

    나 바위한테 성욕 느끼는데 왜 롤 말파이트 제재 안함? 바위 인권 절대 지켜 이거 바위강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 엘류어드 · 1452298 · 3시간 전 · MS 2026

    더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서 답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랑 이걸 비교해요?? ㅋㅋㅋ 음주운전 적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진 아세요?? ㅋㅋㅋ

  • unejee · 1448907 · 3시간 전 · MS 2026

    댓글로 싸우려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 적발 절차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제가 말한 건 사고라는 결과가 없어도 위험성 자체를 법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일뿐이고 본인이 먼저 단순 가능성만으로 법적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전 그게 틀렸다고 말한 거고

  • 자위중독자 · 1451267 · 3시간 전 · MS 2026 (수정됨)

    네 그건 오로지 님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이라고 바로 어린이야동 보냐 묻는건.. 야동보면 공격력 8배 세진다는 여성단체 보는듯한

  • unejee · 1448907 · 3시간 전 · MS 2026

    어린이 야동을 보냐고 묻는 단순 질문이 비난의 표현이라면 본인들도 문제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듯한데 뭘 더 얘기하고 싶은 건지

  • 자위중독자 · 1451267 · 3시간 전 · MS 2026 (수정됨)

    맥락이란게 있는데 퍽이나 단순질문이겠어요 양심이 있어야지요.. 살인의 추억 악마를 보았다 같은 영화보고 전국적으로 강력범죄가 늘었던가요. 범죄영화 다운로드 했으면 죄다 예비살인마네요
    어린이 소재 그림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도의적으로 쌩비난 받더라도 현실범죄로 이어지니까 실형부터 먹인다는게 무근거에 현실피해자 보호하고 매우 동떨어진거라고요

  • 공간통계학 · 1447529 · 2시간 전 · MS 202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공간통계학 · 1447529 · 2시간 전 · MS 202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Exsc · 1211818 · 2시간 전 · MS 2023

    암요암요
    FPS게임 계속하다 보면 실제로도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구가 치솟지 않습니까?
    님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폭력성이 있는 모든 게임/영화/애니/만화를 관람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하고 소지만 해도 엄격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Ka so JK · 1219869 · 2시간 전 · MS 2023

    그거 논박된지 오래인데 찾아는 보셨음?

  • 사이바_모모이 · 1455797 · 2시간 전 · MS 2026

    당연히 3D에 현실 아동을 본딴건 문제가 맞음. 문제는 지금 제재 대상이 2D라는거임ㅋㅋ 애니를 보는 이유는 2D라는 그림 자체에 매력을 느낀거고, 이건 현실 사람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 당장 커뮤니티만 가보더라도 실제 현실 인물을 연상 시키는 사진은 가차없이 영구밴임. 2D 캐릭터가 현실아동을 연상시키고, 그게 범죄로 이어질수도 있으니 처벌하자는건 초록색 병 들고 있으면 갑자기 술마시고 운전하고싶은 기분이 들 수 있으니까 초록색 병 자체를 없애자는 논리랑 똑같은거임

  • 무언가 · 1398470 · 2시간 전 · MS 2025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형사적 처벌을 바라는 건 부적절하다 생각해요. 어린이 캐릭터를 계속 보면 실제 어린이에게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각종 상을 쓸어담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 외에도 오징어 게임, 살인의 추억, 인간 지네, 쏘우 등 폭력적, 성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것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의를 통해 모방 범죄 우려 정도만 경고할 뿐, 법적인 처벌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유독 성적인 부분에서만 한국에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 [ARKE] 아랴양 · 1463007 · 3시간 전 · MS 2026

    우리나라 인권 순위

    정치인>>>>>>>여자>>>>>>>>2D>>>>강아지>>늑구>>>>>(넘사벽)>>>>>>>>>>>>남자

  • 엘류어드 · 1452298 · 3시간 전 · MS 2026

    아랴양도 속칭 '가아청' 나이대이긴 하죠.

    교복 입었고 설정상 고등학생 ㅋㅋㅋ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법인지 체감되실듯

  • [ARKE] 아랴양 · 1463007 · 3시간 전 · MS 2026

    ㄹㅇ 국내 법중에 이것보다 병신인 법이 몇 안됨

  •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 1457268 · 3시간 전 · MS 2026

    제가 지금 07 12월 생이라서 고3이랑 나이차이가 21살과 나이 차이보다 적은데,
    고3 좋아하면 범죄고 21살 좋아하면 범죄 아님 ㅋㅋ

  • 공간통계학 · 1447529 · 2시간 전 · MS 2026

    정치인을 하면 되겠구나!!

  • lIlllIIlllIlIllIIll · 1015785 · 2시간 전 · MS 2020

    눈사람도 있음

  • 파​마​늘​ · 1455912 · 38분 전 · MS 2026

    그 푸바오는 어딧음

  • invalid · 722872 · 3시간 전 · MS 2016

    이 사안에 반대의견 낸다고 너 어린여캐 관련 음란물 보냐는말하는건 국어몇등급일까

  • 엘류어드 · 1452298 · 3시간 전 · MS 2026

    하도 이상한 악법 만들어지고 떼법이 많아서 법 정신이 많이 몰각된 시대긴 한데..

    그래도 정상적인 법 체계가 돌아간다면 이게 왜 과도한 것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위의 분은 법에 대한 몰이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과 가상 아동청소년 이 개념을 구분 못할 수가 없고 설령 딥페이크 그런거 한다 쳐도 수사 과정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을 합성한 경우 그정도는 충분히 가려내서 처벌할 수 있는 세상에 짜치는 이야기죠.

  • 사이바_모모이 · 1455797 · 2시간 전 · MS 2026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 쪼가리 인권을 왜 이렇게까지 챙겨주는걸까.. 같은 논리면 퍼리 야동보는것도 처벌해야지 동물학대잖아

  • 공간통계학 · 1447529 · 2시간 전 · MS 2026

    위에 "그" 사상 한명 있노ㅋㅋ

  • Exsc · 1211818 · 2시간 전 · MS 2023

    ㅋㅋㅋㅋㅋㅋㅋㅋ

  • Ka so JK · 1219869 · 2시간 전 · MS 2023 (수정됨)

    ㅋㅋ

  • 한남평균낮추기 · 1461323 · 2시간 전 · MS 2026

    ? 미성년자애니포르노 가지고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 댓글들뭐임

  • Exsc · 1211818 · 1시간 전 · MS 2023

    문제는 헨타이에 고등학교 3학년이 나오는 것을 소지해도 처벌한다는거임
    진짜 개 어이없음

  • 한남평균낮추기 · 1461323 · 1시간 전 · MS 2026

    성인이 고등학교3학년 나오는 헨타이보면서 딸잡는게 더 어이없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게 소아성애자라서
    그냥 일말의 여지도 안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Exsc · 1211818 · 1시간 전 · MS 2023

    고등학교3학년이 어케 소아성애임
    그리고 난 고3인데..

  • 한남평균낮추기 · 1461323 · 1시간 전 · MS 2026

    고3이면 성인이 처벌받는것보다 훨씬 유해지는걸로 알고있긴합니다

  • Exsc · 1211818 · 1시간 전 · MS 2023

    살인은 역겨우니까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FPS게임을 싹다 없애버리자랑 똑같은 논리인거 같음요

  • 한남평균낮추기 · 1461323 · 1시간 전 · MS 2026

    Fps게임에도 제한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fps게임하다가 총으로 사람을 쏘고 살인을할동기를받을확률보다
    바지안에 있는거 간수못하고 지나가는 미성년자 겁탈할 가능성하고 비교가안될것같은데요 ㅋㅋ

  • Exsc · 1211818 · 1시간 전 · MS 2023

    미성년자 겁탈할 정도의 또라이는 헨타이랑 관련없음
    걍 영상을 보든 안보든 할 새끼임
    살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맥락에서 님이 말씀하신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함
    어떤 정상인이 미성년자를 겁탈할 생각을 합니까?

  • 공간통계학 · 1447529 · 1시간 전 · MS 2026 (수정됨)

    왜 님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을 어이없는걸로 간주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탄압하려고합니까?
    모든걸 그렇게 따지면 이세상에서 할수있는건 없습니다

  • 한남평균낮추기 · 1461323 · 1시간 전 · MS 2026

    개인적인성향이 미성년자보고 흥분하는거라면 제한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보니까 연세도 많으신것같은데 미성년자헨타이 보는거 제한한다고 이세상에서 할게없어지면 사람도 죽이고 강간도 하고 그냥 맘대로사시는게 나으실듯합니다

  • 한남평균낮추기 · 1461323 · 1시간 전 · MS 2026

    Exsc님 근거가없다고요?
    2억정도걸고내기하실래요
    아동성폭행범하고 일반성인남성의 야동기록을 통계내봤을때 유의미한차이가 없을것같으세요?
    저는 확신할수 있을것같은데

  • Exsc · 1211818 · 1시간 전 · MS 2023

    전 2억이 없어서 내기 못함
    아동성폭행범의 많은 야동기록은 제 말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야동을 많이 보는게 성폭행범으로 이어진다는 인과를 그걸로 어떻게 증명해요
    그냥 금마들은 야동 보든 안보든 범죄 저지른다니까

  • 한남평균낮추기 · 1461323 · 1시간 전 · MS 2026

    사회학 수업들어보시면 사회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만큼 관련범죄가 더 늘어납니다 님 논리를 조금 극단적으로 적용해보면 미국에 총기가 있으나 없으나 살인을 할 정도의 또라이는 어차피 살인을 할거니까 영향없다는 논리와 비슷하다보입니다.. 소아성애정도의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를 사람은 통계와 사회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니 재재가 상관없다는 논리자체가 모순으로 보이네요. 그로 인해 제한되는 자유보다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느껴지는건데 이건 소아성애를 얼마나 혐오하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긴하겠네요

  • 한남평균낮추기 · 1461323 · 1시간 전 · MS 2026

    님 논리대로라면 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모든 의도가 무시되는건데 저도 이쪽으로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 평생연구한 형벌의 범죄예방기능 자체를 부정하시고계신것같네요..원하시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더 얘기할수있긴할텐데 본인이 공부하고 오시는것도 괜찮으실듯

  • Exsc · 1211818 · 51분 전 · MS 2023

    님말이 맞습니다
    끝이 안나는 무의미한 논쟁에 그만 신경쓰고싶음

  • 한남평균낮추기 · 1461323 · 49분 전 · MS 2026

    네 저도 논쟁이기고지는거 별로안좋아하는데
    이건 제가 맞는것같네요 ㅜㅜ
    아동헨타이 보는사람들 싹다거세시키고
    신원공개해버리고싶네요

  • 고윤정‎‎‎‎‎ · 1396637 · 1시간 전 · MS 2025

    ㅋㅋㅋ

  • 에사비 · 1298347 · 53분 전 · MS 2024 (수정됨)

    위에 두분은 알아낼수도 없는거 가지고 내기를 하네마네 하지말고
    실제 아동대상 범죄율이나 설문조사 기반으로 상관분석한 문헌이 많던데
    각각 그거 들고오면 실제 인과에 대해선 완전히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키배용으로서는 적잖이 답이 되겠습니다

  • 한남평균낮추기 · 1461323 · 44분 전 · MS 2026

    성범죄자와 일반인간에는 통계적유의미함은 없고 성범죄자중 일반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7퍼센트가 성범죄저지르기 일주일전에 아동 음란물을 봤고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17퍼센트가 아동음란물을 봤다고 나와있네요 물론 2012년자료고 저를 반박할수있는 통계도많습니다 일반인과 아동성범죄자의 아동포르노 시청비율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지는 않네요

  • lnsiu · 1314376 · 2분 전 · MS 2024

    악법이네 마네는 내 관심사도 아니고 내가 판단할 능력도없고 다만 어차피 우리 삶에서 바뀌는 건 없는데 왜 여기다가 성을 내고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