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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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위헌․공안침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1)각 주중에 국가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대통령은 병력을 사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2)국가내에 있어서 공안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3조 제124조 및 제153조에 정한 기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실행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국가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국가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4)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 정부는 그 영역내에 있어서 임시로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국가대통령 또는 국가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상세한 것은 국가법률로 정한다.
참고로 제2항에 따라 정지될 수 있는 기본권은
제114조: 신체의 자유
제115조: 주거의 자유
제117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18조: 언론 출판의 자유
제123조: 집회의 자유
제124조: 결사의 자유
제정 직후부터 수많은 공법학자와 정치인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조항
심지어 대공황 이후인 1930년대에는 제48조에 의한 긴급조치가 일상화되어서 저걸로 의회 신임을 얻지 못한 내각도 세우고 난리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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