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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21년만에 ‘긴급 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 나서

2026-05-14 11:21:33  원문 2026-05-14 04:35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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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최후 카드인 ‘긴급조정권’을 두고 정부가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돼 선례가 많지 않은 데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적인 발동 요건부터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강조하며 막판 극적 타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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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우물가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엘류어드 · 1452298 · 9시간 전 · MS 2026

    노조를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그와 무관하게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핵심인 단체행동권을 전시 등과 같이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정부가 공권력으로 강압적으로 막으려 든다면... 위헌성 시비가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국가의 급박한 위기 상황(전시 사변 등)도 아닌데 국가가 저렇게 개입하는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조항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 어긋나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