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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진압 [1446662] · MS 2026 (수정됨) · 쪽지

2026-05-04 1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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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06번 문항 출제 오류 》제기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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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06번 문항 출제 오류 》제기에 대한 생각


《 2023년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06번 문항 출제 오류 》

https://orbi.kr/00065008415


6번 문항 중 C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출제자는 이를 정답처리하였습니다.
 ㄷ. 칸트 → 루소, 베카리아 비판: 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사형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이는 공교육과도 올해 시행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문항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③ 베카리아 → 칸트, 루소 비판: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X)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은 칸트와 루소 모두 살인범에게 사형 이외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 이건 칸트가 아니라 루소가 X라서 틀린 선택지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당시 ebs배포 해설입니다. 칸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근거에 앞서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는 이와 같이 해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ㄴ. 루소는 살인범에 대하여 사형과 추방을 형벌로 제시하였고,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오직 사형밖에 없다고 보았다.

루소는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면과 추방형을 사형 이외의 처벌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칸트 역시 살인범에게 사면형과 유형형이 사형 이외의 처벌로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류 주장 근거 1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거나 전적으로 면제하는 사면권(赦免權)은 주권자의 모든 권리 중에서 아마도 가장 미묘한 것으로, 그것은 자기 위대성의 과시를 증명하면서도 그를 통해 고도의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 본인 생각: 자세히 읽어 보면 사형을 불법이라고 보면서 부정하는 것 같은데?


오류 주장 근거 1

훨씬 더 열악한, 외적인 정의가 전혀 없는 자연 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권자는 이와 같은 긴급 상태에서 법관이 되어 범인에게 생명 대신에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국민을 유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형이 그와 같은 것이다.



칸트,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칸트는 살인범이 너무 많을 경우 모두 사형에 처할 시 국민의 수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어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유형형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칸트도 살인범에게 사형 이외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인 생각

→ 본인 생각: “정의가 전혀 없는 자연 상태로 이행”은 사회가 완전히 파괴되는 극단적인 상황 아닌가요? 즉, 사형을 부과하면 사회 전체가 파괴되고 더 이상 살인자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사회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 “정의가 전혀 없는 자연 상태), 그러한 경우의 예외를 말한 것 같습니다. 이는 오히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부합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것 이외에도 예외 사례들이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칸트의 본래 취지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오직 사형밖에 없다고 보았다.”라는 명제가 틀리게 되면, 그동안의 기출 문제가 모두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능 출제자분들이 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프리미엄 문제의 수준이 공교육 교사에서 사교육 교사로 출제 주체가 바뀌면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수능 카르텔 사건 이전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만들때 퀄러티 정말 좋았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거의 뇌피셜입니다. 다른의견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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