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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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1-1 생윤 베카리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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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님의 의문 내용을 보고 가볍게 답변을 했는데, 팔로워가 6명뿐인 저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동을 받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2 아오리님의 의문
2026학년도 수능 11번 ㄷ선지에
베카리아: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
위와 같다면
(1) 베카리아: 형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X?
(2)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O-X?
(1), (2) O인가? X?에 대한 의문입니다. 나름 아오리님의 해석을 링크를 찾아가 보세요. 나름 논리적입니다,
2 먼저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6년 수능: 베카리아: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
(1) 베카리아: 형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도 되고 X됩니다.
(2)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X입니다.
3 각각의 선택지 설명을 위한 배경 지식
3-1 베카리아가 살던 시대적 배경
교과서에 나오는 형벌사상가인 베카리아(이탈리아), 칸트(독일), 루소(프랑스에 큰 영향을 미침), 벤담(영국)은 모두 절대왕정에서 벗어나 계몽주의(근대)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카리아의 저서 『범죄와 형벌』은 절대왕정 시대의 형벌 제도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베카리아가 살았던 시대(절대왕정에서 계몽주의로 이행하던 시기)의 형벌 개념은 오늘날의 형벌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3-2. 절대주의 시대의 형벌은 흔히 '위하주의(威嚇主義) 형벌'이라고 불립니다.
당시의 형벌은 공개처형, 잔혹한 신체형, 고문, 거열형, 화형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형벌인 자유형(징역형)은 당시에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금은 존재했지만, 주로 재판이나 처형을 기다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현대적 의미의 자유형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3-3 우리가 생각하는 징역(자유형)이라는 형별은 근대(계몽주의)이후에 만들어진 형벌입니다.
자유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유형이란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자유가 권리로서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자유라는 권리는 시민혁명을 통해 획득된 권리입니다. 즉, 근대 이전에는 자유가 권리로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도 현대적 의미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회과학대를 가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 제목을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3-3 소결
베카리아가 말하는 잔혹한 형벌은 지금의 형벌이 아니라 중세적 형벌의 의미합니다.
즉 베카리아가 당시 형벌을 잔혹하다고 한 것은 위하주의 시대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아래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초판 표지에 책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4 결론
1 베카리 아: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
→ 사형이 범죄자에 유해 하다는 것인 인도적 차원에서 해악을 의미합입니다. 공리로도 가능하고요.
→ 사형(공개처형)이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는 사형이 시민들에게 생명 경시와 잔인성을 학습시키고 사회의 도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해악을 유발한다는 의미 합니다.
→ 그리고 원전에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형에서도 비록 비공개에. 잔혹성은 떨어지지만 나름 타당합니다.
(1) 베카리아: 형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X?
베카리아 시대의 잔혹한 형벌(주로 사형)을 기본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틀린 선택지입니다.
(2)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O-X?
→ 이것은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베카리아는 사형(잔혹한 공개 처형)이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하므로, 사형의 대체 수단으로 종신노역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 (2)번 선택지 수능에 출제는 안합니다. 이런 선택지가 출제되면, 별들의 고향은 곧바로 교묘한 말솜씨로 오류를 주장하며 학생들을 선동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소송 비용은 그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부담시킬 것입니다.
보충 일기 자료
[2022학년도 수능완성]
형벌의 잔혹성(중세적 형벌)은 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추가 해설 오히려 보다 잔혹한 범죄 증가) 형벌의 지속도가 인간 정신에 큰 영향을 주며,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 만으로도 범죄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해설[2022학년도 수능완성]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중세적 형벌)이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비례를 설정하기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훨씬 유해하고 흉포한 범죄가 생겨날 때마다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 잔혹한 형벌을 끝없이 고안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는 의미는 공개 처벌이 가지는 해악을 의미 합니다. 근대 이후의 형벌(아프리카. 중동 제외)은 공개 처벌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비공개입니다.
본인 카페 과거 글 올림니다. 사형의 문제점만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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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점인데 글 잘 읽었습니다. 자세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쓸까 말까 고민하다. 아오이님이 팔오우 해줘서 살짤 감동받고 썼습니다. 3시간 소요. 가겹게 일어보세요. 의외로 ebs기출도 해설이 부족하거군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괜찮을까요?
수능이랑은 거리가 좀 있는 질문인데, 혹시 범죄자의 종신노역형으로 인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해악으로 보기에는 어려울까요?
아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베카리아가 세금 문제까지 논의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근대 이후 자유형(징역 등)이라는 형벌이 등장하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문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논의되는 쟁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세금 부담 문제가 언급되지만, 종신노역형은 말 그대로 평생 노동을 하는 형벌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시각에서는 수용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오늘날의 인도적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질문글 읽고 제미나이에 입력해본 것 답변 발췌한 것 중
베카리아에게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해악(고통)'입니다.
범죄자에게 유발하는 해악: 자유의 박탈, 노역 등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시민들에게 유발하는 해악: 형벌을 집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이 발생하며, 타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심리적 불쾌감이나 찝찝함 등 직간접적인 부담(해악)을 줍니다.
따라서 사형이든, 종신노역형이든, 그 외의 어떤 형벌이든 "범죄자와 시민 모두에게 해악을 유발한다"는 문장은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무조건 참입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잔혹하거나 오남용되면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는 시민들의 정신마저 황폐화(해악)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형'의 경우를 비판할 때 이 논리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범죄와 형벌》 제28장 사형
"사형은 시민들에게 하나의 '광경(구경거리)'을 제공할 뿐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분노를, 다른 이들에게는 동정심을 자아낸다. (...)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이 잔혹한 본보기는, 시민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사회의 도덕적 감정을 해치는 해악을 낳는다."
사형뿐만 아니라 종신노역형이나 일반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이 집행되는 사회에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해악을 필연적으로 겪습니다.
심리적 해악: 동료 인간이 처벌받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공포, 불쾌감, 혹은 도덕적 무뎌짐.
물질적 해악: 국가가 형벌 제도를 유지하고 감옥을 운영하기 위해 시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과 사회적 비용.
따라서 베카리아의 원전 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삼단논법이 성립합니다.
전제 1: 베카리아에게 모든 형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비용(자유의 희생, 비용, 심리적 부담)을 수반하는 '해악'이다.
전제 2: 시민은 사회의 구성원이자, 그 형벌 시스템을 유지하고 목격하는 주체이다.
결론: 그러므로 (사형이든, 종신형이든) 모든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해악을 유발한다.
를 발취해보았는데, 어떤 부분이 오류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수능 생윤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나오지 않을 선지인 것은 알지만
궁금점이 생겨 댓글 작성해봅니다!
저는 원전을 읽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은 불가능하고
원전을 읽어보시고 연구해보신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일지 궁금해서요.
베카리아가 말하는 해악에 관해서요
아 거기 까지는 못봤습니다.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할것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ai에 복사 붙여넣기 입력해본 것 뿐이라서요, ai는 오류 투성이라 그냥 확인차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읽어보니 결론이 이상합니다.
결론: 그러므로 (사형이든, 종신형이든) 모든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해악을 유발한다.
이건 형벌 폐지론의 이상한 결론인것 같아요.
포인트는
(2)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O-X?
→ 이것은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베카리아는 사형(잔혹한 공개 처형)이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하므로, 사형의 대체 수단으로 종신노역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 (2)번 선택지 수능에 출제는 안합니다. 이런 선택지가 출제되면, 별들의 고향은 곧바로 교묘한 말솜씨로 오류를 주장하며 학생들을 선동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소송 비용은 그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부담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탐은 기출과 ebs만 많이보세요. 그게 전부 입니다. 좋은성적 얻으세요.^^
사탐은 기출과 ebs만 많이보세요. 그게 전부 입니다. 좋은성적 얻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