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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6-02-20 19:45:26  원문 2026-02-20 17:03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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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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