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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봐줄게 돈 내놔...군간부, 250만원 뜯어 도박 즐겼다

2026-02-19 22:30:10  원문 2026-02-19 13:37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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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장병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군부대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환)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부대 상사였던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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