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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1390254] · MS 2025 · 쪽지

2026-01-29 0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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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오늘의 상식: 가장 짧은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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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그래서 형법, 민법 등 국민 생활의 중대 영역을 다루는 법부터


침 뱉기 금지, 맹견 사육 시 보험 가입 의무화를 다룬 법


게다가 관공서는 공문서를 알아듣기 쉽게 한글로 써야 한다고 적어놓은 법 등


민형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잘해 보이는 법들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


(교육부가 수능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도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행정작용은 그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 중에 본문이 가장 짧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연호에 관한 법률>이다


<연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4. 1. 7.)>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 내용이 이게 끝이다. 공백 제외 59byte(한자 표기 제외하면 37byte)


이 법률은 법제를 공부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유의미한 학습 자료가 되기도 한다


법률 조문의 항목 구별 체계는 조/항/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호/목은 경우를 나눌 때나 목록을 나열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1번에서 끝나는 일이 없으나


항은 한 조에 한 개만 딸려 오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대충 이런 식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이 한 법에 조가 딱 1개 있으면 그것도 조 번호 표시를 안 하나??


여기서 <연호에 관한 법률>이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표시 안 하고 쓸 내용만 쓴다고...


그 다음으로 짧은 법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시행 2016. 1. 27.)>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공백 제외 76byte(한자 표기 제외하면 66byte)


국제노동절을 한국에서도 기념일로 지정하고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주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조만간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재명 정부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는 공휴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


이렇게 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 줘야 하는데 그럼 길이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짧은 법률 3등은 아마 <국경일에 관한 법률>일 것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2014. 12. 30.)>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 여기까지. 공백 제외 195byte(한자 표기 제외하면 187byte)


제헌절이 법률상 국경일에 계속 포함되어 있던 건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


내년부터는 제헌절도 쉬게 해준다니까 잘 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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