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삽 [471209] · MS 2013 · 쪽지

2016-01-21 15:14:47
조회수 4,027

Judge님 조속히 처리바랍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00111

 
13. 운영방해죄
      1)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이트”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립합니다.
      4) “2급 운영방해죄”는 “이용자”에게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으나,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이트”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5) 짧은 시간 내에 유의하게 많은 수의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혹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2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합니다. 

 11. 광고죄
  1) “이용자”가 본인 혹은 유관자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혹은 평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 상품 혹은 용역을 홍보하거나 타 이용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촉구하는 “글” 혹은 “댓글”을 게시한 경우 성립합니다.
  2) “사이트”와 유사한 운영 목적을 가진 타 사이트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홍보하거나 하이퍼링크할 때에도 성립합니다.

 +법원판결 보시랍니다 판사님 

+"이상한" 규정~>고소 한답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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