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항소심서 집유→벌금형

2026-01-02 09:32:00  원문 2026-01-02 05:36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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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60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 타고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기사 B씨 얼굴을 10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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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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