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은 독학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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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선타기가 아니라 선에서 멀리뛰기를 시전하는 필자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박 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필자가 재미있는 글을 추구하다 보니 맞춤법 실수가 잦습니다. 사실 그냥 능지가 모자란 것이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덩이 아카이브의 필자 눈덩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윤에 있어 '독학용 교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강 말고 책만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있나라고 물으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교재들이 많고 해설서가 굉장히 상세한 교재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념 인강과 교재로 조합을 하니 개념 학습을 독학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수능 특강을 옆에다가 펼쳐 놓고 2025 생윤 수능을 풀게 해줘도 만점 맞을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건 수학도 마찬가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수학은 사상가들마다 고유한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도 엄청난 직관이 있다면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암기 과목이라고 불리는 사회 탐구 과목 중에서도 말장난과 내용 논란이 생기는 것은 항상 윤리 과목입니다.
필자는 그래서 생윤 독학용 교재(특히 혼자서도 개념 학습이 가능한)를 만들어보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언제나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생윤은 시한부 과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1년 남은 과목의 독학용 교재를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성해야 한다는 미션이 생겼습니다. 시간상 전체 단원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서 생윤의 변별력을 담당하는 분배적 정의 / 형벌 파트 / 사회계약설 / 시민 불복종 / 자연과 윤리 / 해외 원조 / 평화 파트 정도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베카리아 관련 필자의 <철학 구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꽤 진행중이긴 한데 (한 30%?) 완성되면 조판 작업도 해서 베카리아 파트는 다시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자의 기출 문제 해설도 추가해줄 생각입니다.
<철학 구조>
베카리아는 교정적 정의 파트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특히 형벌 관련 문제들이 변별력 있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점에서 베카리아, 루소, 칸트는 형벌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벤담의 경우 기본적인 공리주의 이론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자주 출제되어 왔고 학습의 비중은 앞에서 언급한 세 사상가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카리아 던진 질문들과 답을 정리해봅시다.
Q1: 법이란 무엇인가?
“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한쪽에서는 최고의 권력과 행복을 부여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나약함과 비참함의 극치까지 끌어내리려는 경향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가장 현명한 법은 이런 시도에 반대하고, 법의 영향력을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뛰어나고 현명한 제도에 의지하기보다 신중함을 확신할 수 없는 소수의 특권자에게 맡겨버린다.”
베카리아의 서문은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이상적인 법이라면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리 현명한 존재가 아니라서 현명한 제도나 규정에 의지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들(특정한 소수들)에게 권력을 맡겨버립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를 보존하는데 문제를 겪게 됩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해도 이미 권력자들의 횡포에 휘말린 사람들은 타인의 견해에 휘둘리는데 익숙한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으며 이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는 베카리아가 지적하는 문제점으로 법이 최초의 목적과 어긋나 권력자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법은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며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소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쓰이거나,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필요로 생겨났다. 법은 오로지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즉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법이란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계약으로서 공리주의적 관점을 받아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당시 베카리아가 보기에 법이 권력자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서 변질되었고 그 수단인 형벌의 잔혹함과 형사 절차상의 난해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벌의 잔혹함은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중요한 단어이기에 미리 언급드립니다.
Q2: 형벌(법)은 기원은 무엇인가? (형벌은 왜 만들어지는가?)
“ 법은 독립적인 사람들이 사회에서 결속하기 위해 만든 조건이다.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유는 가치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자유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키고 누리기 위해 일부를 희생하기로 했다. 그렇게 각 개인의 자유 중 남은 부분이 합해져 한 국가의 주권을 형성했고, 자유는 합법적인 집행자인 주권자의 손에 맡겨졌다.”
다른 사회계약론자들에 비해 베카리아는 형벌의 기원을 굉장히 짧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자유 일부를 희생하고 형벌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주권은 개인들이 양도한 일부의 자유가 합쳐져 만든 것이므로 주권의 근원은 시민들의 자유인 것이고 주권은 집행자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양도한 일부의 자유가 자신이 가진 것 중의 최소한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시 국가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유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모든 개인은 자기가 가진 것 중 최소한의 몫을 공공 저장소에 내놓았으며, 그것은 포기한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달라고 요청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이 최소한의 몫이 모인 집합체가 형벌을 행사할 권리를 형성하며, 그 이상의 것은 모두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다.”
즉 베카리아가 자기가 가진 것 중 최소한의 몫을 넘긴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넘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유를 넘긴다는 것입니다.
Q3: 그럼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형벌의 목적은 지각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미 저지른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중략) 형벌의 목적은 오직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행사해야 하며, 범죄자의 육체에는 최소한의 고통만 주어야 한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오직 예방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형벌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필요 이상의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베카리아는 계몽주의자로 박애 정신을 강조하는 사상가입니다. 인류애를 강조하는 사상가라서 인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Q4: 형벌은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가?
교육 과정상 형벌 파트를 주장하는 사상가들이라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의 원칙입니다. 즉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며 범죄와 형벌은 비례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례의 원칙을 윤문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카리아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법만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사회적인 협약으로 통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만이 될 수 있다.”
“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인류에게는 공통된 이익이므로, 범죄의 발생 빈도가 낮아야 사회에 양산되는 해악이 줄어든다. 범죄가 공공의 안전과 행복을 파괴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유인책도 강력해진 만큼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입법기관이 사용하는 수단 역시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이는 범죄와 형벌이 일정한 비례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익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가장 무거운 범죄부터 가장 가벼운 범죄까지 두 극단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 둘 사이는 경중에 따라 아주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행동의 모호하고 무한한 조합에 수학적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적용할 수 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베카리아가 형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그 행위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베카리아는 형벌 부과에 있어 범죄자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은 ‘범죄자’의 의도가 아닌 ‘범죄를 당한 대상(피해자)’의 실제 생각과 성향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베카리아는 형벌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사회에 미치는 결과’를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 범죄는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만 그 경중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그 죄가 더 심각하거나 가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범죄의 심각성은 범죄를 당한 대상의 실제 생각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Q5: 왜 베카리아는 사형을 부정하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Q1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상 사형에 대해 베카리아가 윤문을 하거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베카리아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계약 때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양도한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사형 당하는게 아니라 타인이 사형 당하는 경우에서도 개인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자유’가 없는데 양도받은 개인의 자유를 모아 형성된 주권이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권리’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유용하지도 않으며 한 개인에게 국가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cf) 베카리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카리아는 사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 과정상으로도 원전의 내용으로 봐도 명백합니다.
“ 한 국민의 죽음은 한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연적일 수가 없다.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가 자유를 회복하려는 때이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했을 떄만 유효하다. 이 시기는 무질서가 법을 대신하는 절대적 무정부 상태다.”
여기서 한 국민의 죽음을 사형으로 해석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베카리아가 사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싶었으면 주어를 그냥 사형이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사형은 형벌이고 한 국민의 죽음 유도하는 경우는 무정부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사회 계약 이후(무정부 상태가 아니게 된 상태) 집행자가 입법해야 하는 것이 형벌인데 이 시기에 가해진 것이 형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주어로 사형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완>
일단 저의 개념서 맛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전에 글에서 앱 개발에 참여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수험생 일정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uniplain이라는 앱입니다. 얼마전에 완성해서 이플과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상태이긴 한데 아직 허점이 좀 많습니다. 이용해주시고 건드백을 주신다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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