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징역 25년·전자발찌 부착 명령 확정

2025-08-28 13:42:09  원문 2025-08-28 12:39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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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A(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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