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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너를 쓰는 게 아니라 다꾸를 하고 자빠졌으면 7ㅐ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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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표 된 정청래 “내란과 전쟁중, 국힘과는 여야 개념 아냐” 4
李정부 첫 민주당 수장으로 선출 “검찰·사법·언론개혁 추석 전 완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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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이야 그래 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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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만들어놓고 기적이라고 하면 어캄 난 신이야. 라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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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슨 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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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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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앗다 공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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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댓 안보이게하니까 13
이런일이생기네 저 중간에 늙노 껴있음 깜짝놀래서 로그아웃하고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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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의 기적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믿고 지금 시작하면 100일만에 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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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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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공부 질받 56
16 수능 4, 17 6월 3 17 9월 100, 17 수능 1 18 6 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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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수능은 50 맞아봤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걍 버리고 사문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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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능 4등급 25수능 3등급찍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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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왜 그돈을 벌기위해서 피땀흘려 일하고 있는것인가 현타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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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풀이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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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4
거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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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샤 어떰 1
후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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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늙었나봄 3
애니랑 웹툰 챙겨보는게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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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2
내가 더 노력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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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란뭘까 3
도식은 도구이다. 우리는 몇 없는 기억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 도식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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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무슨 음식이 유행하니 얘들아….. 14
난 틀이라서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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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년전부터 0년전까지 연속으로 정자극기인데 B왼쪽에 역자극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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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게시판 들어가보니 개많이 밀려있음 이게 최다선택 탐구의 무게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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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하면 그건 내가 해줄 수 없어 과외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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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네가 쓴 코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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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능을 준비하는 노베이스? 수험생입니다. 공부하다가 가끔 머리 식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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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감퇴제 먹으면 수업중 안졸고 일찍자고 일찍일어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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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6
배 빵빵 여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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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삶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하기 힘들거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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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고 싶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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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왜캐못나찌 10
잘하응게 단 하나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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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2
분명 점심을 건너뛰었는데 왜 저녁이 많이 안먹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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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메일도 보내줬으면서 왜 계좌엔 암것도 안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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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답답하다 0
시바 숨이 안쉬어짐 사람이 많아서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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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할 때 특 7
a->b->c를 거쳐서 풀어야하는 문젠데 b에서 막히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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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리부트, 전국서바, 브릿지, 전국브릿지는 손 해설로 넘기셨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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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1등급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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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학 실력이 계속 정체된 느낌이라 동네 학원에서만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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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집갈까 0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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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시즌이라 고3 애들 학원에 들어왔는데 아 진짜 고3 남자애들 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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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16 학파라고 자처하지만, 나의 도식은 선생님의 도식과는 다르다.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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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살지 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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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야되는데 마라탕 올려놓고 멍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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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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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똥은 좀 스스로 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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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면 벌점 5점…. 그 다음주부터는 상점 전환이다…. 나도 이제 외출권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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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좀열심히할걸 7
난 급수도 미분방정식도 모르는 병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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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언제다지우냐 1
매크로없나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