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장제원 사건 종결…피해자 "용기냈는데 비참"(종합)

2025-06-10 19:56:55  원문 2025-06-10 19:44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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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피해자는 " 10년만에 이제야 살아보겠다고 용기내었는데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며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은 장 전 의원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10일 오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비서 A씨를 성폭력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3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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