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순찰 대상에 예비군까지…“과도한 통제” 논란 여지

2025-06-11 11:40:18  원문 2025-06-11 07:23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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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받는 동원예비군.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기순찰 대상을 예비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에 참여 중인 예비군도 영내에서 군기순찰을 받게 된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군기순찰 대상이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사관·부사관 후보생뿐 아니라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예비군도 포함된다.

군기순찰은 군사경찰과 간부 등으로 구성된 순찰대가 영내·영외에서 복무 태도와 군기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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