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모 생윤이 어렵나? 진짜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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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선타기가 아니라 선에서 멀리뛰기를 시전하는 필자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필자가 재미있는 글을 추구하다 보니 맞춤법 실수가 잦습니다. 사실 그냥 능지가 모자란 것이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어그로 죄송합니다. 저도 조회수 좀 늘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덩이 아카이브의 필자 눈덩이입니다. 6월 4일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6학년도 첫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고 오셨을 것입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더 고생 많았습니다. ????? 지금 새벽에 글을 쓰고 있는데 6명이서 진행하는 3개월짜리 장기 조별과제를 수습하고 오는 길이라 멘탈이 나가있습니다. 어떻게 된게 한명은 아직 얼굴도 본 적 없고 한명은 일주일 전에 탈주하고 한명은 타과생인데 아는 게 없고 알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세 명이서 통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에 가시면 최대한 조별과제 없는 수업으로 골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세 한탄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눈덩이 아카이브는 6평 이후 2가지 시리즈의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하나는 오늘 올라가는 고난도 문제 ‘풀이’편이고 나머지는 고난도 문제 ‘분석’편입니다. ‘풀이’편은 말 그대로 시험장이라면 필자는 이렇게 풀었을 것이다라는 잡기술?을 적어볼 생각이고 ‘분석’편은 관련 기출들과 원전을 통해 나중에 어떤 선지로 활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글이 될 것입니다.
일단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오답률 72%정돌로 예측되고 있는 문제로 이번 6평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풀이’편이니까 간단하게 제시문을 보면 그냥 롤스입니다. 시민불복종이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난다는 부분에서 바로 눈치챌 수 있고 민주 체제의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한다고 표현하니 롤스입니다.
①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
저런 하필이면 ① 선지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제 생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
괄호 안 부분을 수식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와 술어 관계를 보면 결국 언제 시민 불복종이 불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나 아예 부정의한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괄호를 봅시다. 어? 생각한 거 나왔네요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해 시민 불복종은 불가능하니 답 나왔네요.
만약 ‘사회 기본 구조에 대한 시민 불복종’과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다른거 아닌가? 후자는 잘 모르겠지만 개별 법이라고 해석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당연히 틀린 내용이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모 치시고 넘어 가시면 됩니다.
②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 롤스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뭐가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일단 선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정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시민불복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최근 기출에서 나왔는데 분석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쨌든 ② 선지는 반례를 찾았으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다.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부정의한 법이어도 준수해야한다고 말하며 ‘심각하게 부정의한 경우’ 시민 불복종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④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여러 가지 근거로 설명 가능할텐데 그냥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자신의 기본적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제한 가능하니까 꼭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르시면 됩니다.
⑤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거 낚이시면 안됩니다. 교육과정상 헌법 자체에 대한 시민 불복종을 로스가 부정한다고 보는 것이지 헌법을 근거로 한 일개 법이나 제도들에 대한 불복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은 불완전한 절차인 다수결을 통해서 만들어지므로 근거가 헌법이어도 절차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6번 문제는 ② 선지의 반례를 찾아내느냐가 만점을 가르는 변별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작년 수능에 비하면 이 정도면 적당하게 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번으로 오답률 71%정도로 예측되는 역시 꽤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갑은 연맹을 통해 영구 평화를 논하는 칸트이고 을은 국제 정치를 권력 투쟁으로 보는 현실주의일 것입니다.
① 칸트 : 평화 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건 그냥 말도 안되는게 평화 연맹이 많아지면 개별 동맹들이 많아지는 거랑 다를바 없습니다. 연맹을 주장한 이유가 칸트가 보기에 세계 단일 국가 만들면 국제적인 평화 실현 SSAP가능인데 그러면 각 국가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인격(각국가의)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단일한 연맹에 모두 자발적 참여하여 평화를 실현하자는 방안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거르셔야 하는 선지입니다.
② 칸트 :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일한 세계 국가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확정 조항 중 두 번째 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제국가의 연방제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니까 국제법의 이념은 단일한 세계 국가가 아닌 개별적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맹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② 선지가 정답인 것입니다.
③ 현실주의 :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 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예? 이거 고르신 분들은 오늘 하루 커피 압수입니다.(???: 필자님은 커피 못 드시잖아요? 전 맞았는데요?) 물론 현실주의도 동맹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평화의 필요조건으로 동맹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동맹은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한 수단입니다.
④ 현실주의 :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을 수는 없다.
이 선지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만 합니다. 제가 낯선 선지를 만나면 이전 글들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는 개념으로 치환하거나 딱히 각이 안나오면 제시문을 다시 보라고 언급했었죠.
“국제 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는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등이 있다.”
제시문에서 제가 색칠 해놓은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느껴지시는 바가 있습니까? 정치 성향이냐고요? 얶까 ㄴ 둘 다 썼잖아요 빨간색은 국제 정치의 본질이고 파란색은 국내 정치의 본질인 것입니다. 둘 다 궁극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문제에 적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르시면 됩니다.
⑤ 칸트와 현실주의 :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건 그냥 칸트만 보셔도 됩니다. 국가의 주권을 제한한다고요? 누가요? 국가보다 상위의 주권적 기관이 없는데 불가능하죠? 네 거르시면 됩니다.
현실주의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게 나온 것 같다고 개인적인 감상평을 남깁니다.
19번 문제는 늘 나오는 분배적 정의 파트의 패트와 매트, 롤스와 노직이네요. 오답률은 64%정도로 예측됩니다. 갑: 노직, 을: 롤스 이 정도는 솔직히 바로 보여야 합니다.
ㄱ. A: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노직은 치안이나 장위를 위한 과세는 인정하고 롤스는 과세를 소유권 침해라고 보지 않으므로 둘 다 부정할 선지입니다. 그러므로 ㄱ은 옳지 않습니다.
ㄴ. B :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사회계약 로크 편에서 노직과의 연관성에 대해 얘기 하면서 언급한 부분이죠? 타인이 소유할 기회조차 박탈시킬 정도로 독점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ㄴ은 맞는 선지입니다.
ㄷ. C :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언뜻 보면 맞는 선지입니다. 근데 잘 보면 아닙니다. 무지의 베일 안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이유는 가장 공정한 최초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어떤 입장에 처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 안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원칙을 도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자신의 확률을 계산해봤더니 0.0001%가 나왔다면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원칙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제 얘기 아닌데 알 바 아니죠?를 시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ㄷ은 불가능한 선지입니다.
ㄹ. C :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차등의 원칙 개념만 알아도 바로 맞다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신한 선지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정의 파트가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량과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풀이편 1편으로 마무리하고 곧이어 2편을 올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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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픙

감사합니다 ㅋㅎㅋㅎㅋㅋㅋㅋㅋ댓글 감사드립니다 ^^7
사계론 4번 선지가... 흐음
그거 다음편에서 다뤄놨습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