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1] · MS 2000 (수정됨) · 쪽지

2011-07-11 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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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게시판 및 회원 관리법 (Horus Code) (1.1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400096

오르비 게시판 및 회원 관리법
(Horus Code)


제1조 목적
   오르비(orbi.kr)에서 건전하고 교양있는 게시물과 댓글을 통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미성년자 간에 공연히 통용되기에 부적절한 언어나 표현 그리고 열람되기에 부적절한 영상이나 사진 등의 게시를 조속히 차단함으로써, 양질의 인터넷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게 하기 위하여 오르비 게시판 및 회원 관리법(이하 “관리법”)을 제정하고 PC/Mac 게시판 화면의 최상단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제2조 정의
   1. 본 조 정의는 “관리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오르비”는 orbi.kr 도메인 및 이와 호환되는 일부 도메인으로부터 접속 및 이용 가능한 웹 사이트 그리고 그 사이트로부터 연결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와 동일한 운영진에 의해 관리되는 제반 사이트 및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사이트”는 “오르비”와 “오르비”에 부속된 게시판 그리고 그 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앱 및 부가 서비스들을 말합니다.
   4. “게시판”은 웹 혹은 앱 또는 이와 호환되는 컴퓨터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접속 가능한 “오르비”의 게시판 시스템을 말합니다.
   5. “회원”은 무브-오르비 이용 약관( https://orbi.kr/0006658324 , 이하 “약관”)에 동의하고, “오르비”에 계정을 등록하고, 로그인해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6. “'방문자”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7. “이용자”는 “회원”과 “방문자”를 말합니다.
   8. “글”은 이용자가 게시판에 남긴 텍스트의 본문을 말합니다.
   9. “댓글”은 “글”의 하단에 “글”의 게시자 본인 혹은 타 이용자가 남긴, “글”에 부속되는 메시지 혹은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10. “권한”은 “사이트”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권한과 댓글을 쓸 수 있는 권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그 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11. “운영진”은 “사이트” 관리 전권을 보유한 “회원”을 말합니다.
   12. “관리자”는 “운영진”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사이트” 내에서 “관리법”의 집행권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13. “닉네임”은 “회원”이 본인의 실명 대신 “사이트”에서 표시하고자 한 별명을 말합니다.
   14. “IMIN”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고유회원일련번호(inherent member identification number)을 말합니다.

제3조 관리법의 위상
   1. “관리법”은 “약관”에 부속되며, “약관” 제12조 1항에 따라 “약관”에 병합됩니다.
   2. “관리법” 오르비 개설 이후 적용되어 온 다음과 같이 다양한 회원 및 게시판 관리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수정함으로써 제정되었습니다.
      1) 사진관반명예훼손법 (2003. 9)
      2) 학습 게시판 관리규정 (2003. 12)
      3) AMSPI (application for migration screening and passport issuing) (2005. 10)
      4) 서울대 게시판 관리규정 (2005. 11)
      5) 연고대 게시판 관리규정 (2005. 11)
      6) 독학생동 관리규정 (2007. 1)
      7) 선정적 폭력적인 자료 게시에 대한 강력한 경고 (2008. 12)
      8) Green Angel Campaign (2010. 3) 

제4조 외연 및 부속관리법
   1. “관리법”과 “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해석하되,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약관” 제12조 3항에 따라 “약관”이 “관리법”에 우선합니다.
   2. “게시판” 혹은 “사이트”의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리법(이하 “부속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항에 하이퍼링크로서 “부속관리법”이 제공되고, 그러함으로써 “부속관리법”은 본 “관리법”에 병합됩니다. 
   3. “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사이트”에서 발생한 의사소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4. “관리법”의 특정 조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 방식을 글과 댓글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글, 쪽지 등 일대일로 전송되는 의사소통 방식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공연성이 없는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며, 형을 감할 수 있습니다.
   5. “사이트” 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이트” 내에서의 교류를 통해 알게 된 “이용자”들이 이메일, 메신저 메시지, 전화 혹은 휴대폰 통화, SMS 혹은 그와 유사한 의사소통 경로로 “관리법”이 지정하는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 “사이트” 내에서 일어난 일에 준하여 죄를 범한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죄와 형
   1.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죄는 비친고죄입니다.
   3.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죄에 적용되는 공소 시효는 1개월이며, 공소시효는 죄가 끝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됩니다.
   4. 모욕죄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3) 모욕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글”이나 “댓글”을 인용한 경우, 인용을 하여 게시한 자에게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명백할 경우 그러지 않습니다.
      4)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5)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3급 모욕죄”는 반말이나 경미한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말 및 비속어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입니다.
      7) 타인의 모욕에 대항하여, 자신을 먼저 모욕한 타인에게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죄
      1)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장래의 일을 적시하여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4)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5) 이상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6) “1급 명예훼손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7) “ 2급 명예훼손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인신공격죄
      1)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나이, 성별, 종교, 외모, 출신지역, 기타 개인 특성 등을 대고 비난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인신공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타인의 인신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인신공격을 한 타인에게 인신공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7. 비방죄
      1)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공연히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거나 비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논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학교에 대한 “글”이나 “댓글”을 쓴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비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4) 타인의 비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비방을 한 타인에게 비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8. 음란죄
      1) 공연히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수치감,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합니다.
      2) “1급 음란죄”는 음란성이 대단히 높고 명백할 경우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2급 음란죄”는 음란성이 유의할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9. 명의도용죄
      1) 타인의 혹은 허위의 명의로 “사이트”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명의 도용을 부추기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탈퇴 혹은 강등 후 재가입을 위해 가족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4) 신원 인증을 위해 가족의 명의가 아닌 집전화번호, 타인의 휴대전화번호,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5) 명의도용죄의 공소 시효는 3년입니다.
      6) 명의도용죄를 범할 경우, 150점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10. 복수계정보유죄
      1) 한 명의 “이용자”가 “게시판” 내 “좋아요”, “추천” 등 의사 표현 혹은 직간접적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계정을 보유하거나 두 개 이상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 성립합니다.
      2) “운영자”나 “관리자”가 본인 명의의 계정 외에 운영 혹은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은 해당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복수계정보유죄를 범할 경우, 모든 복수계정들에 대해 150점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11. 광고죄
      1) “이용자”가 본인 혹은 유관자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혹은 평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 상품 혹은 용역을 홍보하거나 타 이용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촉구하는 “글” 혹은 “댓글”을 게시한 경우 성립합니다.
      2) “사이트”와 유사한 운영 목적을 가진 타 사이트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홍보하거나 하이퍼링크할 때에도 성립합니다.
      3) “이용자”가 보유한 중고 물품의 판매, 다단계 판매 업체 홍보, 행운의 편지, 회원 가입 후 추천인 등재 요청도 광고죄에 속합니다.
      4)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사전 승인한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된 상품 혹은 용역을 홍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광고죄를 범할 경우, 25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12. 여론조작죄
      1) “이용자” 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본인 혹은 이익집단의 평판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계정을 동원하여 평가를 조작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글” 혹은 “댓글”을 게시할 경우 성립합니다.
      2) “1급 여론조작죄”는 한 명의 “이용자” 혹은 여러 명의 “이용자”가 여러 계정을 동원하여 평가를 조작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글” 혹은 “댓글”을 게시할 경우 성립하며, 모든 계정에 대해 150점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2급 여론조작죄”는 행운이나 불운을 기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글” 혹은 “댓글”에 좋거나 나쁜 평점을 주게 하거나, 찬성이나 반대 혹은 그에 준하는 투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글” 혹은 “댓글”에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13. 운영방해죄
      1)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이트”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립합니다.
      2) “1급 운영방해죄”는 “이용자”가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이트”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며, 150점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사이트”에 대한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스크립트 공격, 소모적이거나 반복적인 내용을 과다 게시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극도의 불쾌감, 거부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1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합니다.
      4) “2급 운영방해죄”는 “이용자”에게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으나,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이트”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5) 짧은 시간 내에 유의하게 많은 수의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혹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2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합니다. 
      6) 태그 혹은 “게시판”에 고지되어 있는 “관리법”이 지정하지 않은 지침 혹은 그에 준하는 공지 사항을 위반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2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합니다.
   14. 태그오용죄
      1) 태그 혹은 “게시판”의 개설 및 운영 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글”을 게시할 경우 성립합니다.
      2)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태그를 사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성립합니다.
      3) “태그오용죄”를 범할 경우 태그의 속성에 따라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15. 게시판사유죄
      1)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모든 태그 혹은 “게시판”은 정보의 공유를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그 개설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되지 않은 태그 혹은 “게시판”에서, 특정 “이용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규 “이용자”가 편안하게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는 데 장애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3) “게시판사유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4) “클럽” 카테고리에 귀속된 태그 혹은 “게시판”들은 기본적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개설되었으므로, 이 태그 혹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게시판사유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글”이 두 개 이상의 태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글”이 보유한 모든 태그가 “클럽” 카테고리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본 면제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6조 형의 집행
   1.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관리법” 제5조가 명시한 범위 내에서 벌점 혹은 Poison Point를 부여합니다.
   2. “관리법”을 위반한 “글” 혹은 “댓글”은 삭제하거나 “이용자”가 볼 수 없게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3. 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회원 권한을 박탈합니다.
   4. 벌점이 150점 이상인 경우, 회원 권한을 박탈하고, 죄를 범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접속을 시도한 IP 주소들을 차단합니다.

제7조 사법 권한
   “관리법”에 대한 사법적 권한은 “운영진”과 담당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신고 방법
   1. “관리법”을 위반한 “이용자”나 “글”, “댓글”에 대한 신고는 “글”의 하단부에 있는 신고 버튼이나, “댓글”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신고 버튼을 통해 합니다.
   2. “글”, “댓글” 이외의 의사소통 혹은 그밖의 신고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신고 사유를 기재하여 전자메일 주소 orbi.cs@move.is 로 전송합니다.
   3. 긴급한 처벌을 요하는 신고의 경우 “사이트” 하단의 연락처로 구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발효
   “관리법”은 공포 혹은 개정하는 즉시 발효됩니다.

부칙 1. 소급 적용
    “관리법”의 제정 이전에 게시된 “글”과 “댓글”은 기존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관리법”의 제정 이전에 게시된 “글”과 “댓글”에 대해서는 “관리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2. 부칙 4에 통폐합됨 (2011. 7. 11 15:40)

부칙 3. 권고 사항
   1. “오르비”에는 수십만 명의 “회원”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남겨놓은 정보와 기록들이 있습니다. “회원”이 남기는 많은 질문은, 검색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조회해 보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얻게 해주므로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동일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2. “글”의 제목은 “글”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글”의 내용을 함축하는 문구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용자”들이 그 “글”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향후에도 의미 있는 자료로 발굴되어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칙 4. 특정 태그 관리 규정
   1. 본 부칙을 위반할 경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2. “#학습” 태그로 “글”을 올릴 때에는 질문이 포함된 “글”이나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글”은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3. “#선배” 태그로 “글”을 올릴 때에는,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 수업이나 특별 활동, 동아리 등에 관한 자유로운 소개, 그리고 타 학교 혹은 학과에 대한 비방이나 비교가 없다는 전제 하에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나 학과에 대한 홍보 혹은 자랑과 관련된 “글” 혹은 이와 유사한 “글”을 게시하기를 권고합니다.
   4. “#의대생” 태그는 의대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대 지망 수험생이 의대에 대해 질문할 경우 “#의대”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5. 입시 카테고리에 귀속된 태그들에 “글”을 올릴 때, 특정 학과,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홍보를 위해 신문기사 혹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태로 “글”을 게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본인이 직접 분석 혹은 작성하여 새롭게 쓴 “글”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6. “#생활상담실” 태그로 글을 올릴 때에는 글에 상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부법이나 입시 관련 상담은 금지합니다.
   7. 일반 회원이 올린 자작 문제의 경우 #자작 태그를 추가합니다.

부칙 5. Orbi.kr Site Governance Policy
   “운영진”과 “관리자”는 “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허가되거나 제한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Orbi.kr Site Governance Policy( http://orbi.kr/0005344230 )를 두고, 이를 때때로 업데이트 합니다.

  

개정 기록

1.0판: 2011년 7월 11일 11시 40분
1.01판: 2011년 9월 25일 15시 57분 (사진관에 정치.종교적 분란을 유발하는 게시물 등록 금지 추가)
1.02판: 2011년 11월 2일 14시 30분 (인신공격죄에 “출신지역”을 추가)
1.03판: 2014년 12월 30일 15시 40분 (부칙에 Orbi.kr Site Governance Policy 추가)
1.1판: 2015년 4월 6일 (이후부터 개정 전 조항을 “관리법” 마지막에 첨부)


== 이하 개정 전 “관리법”은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오르비게시판및회원관리법 (Horus Code) 1.03판


  제1조 시행 목적

  1) 건전하고 교양있는 게시물과 댓글을 통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미성년자 간에 공연히 통용되기에 부적절한 언어나 표현, 관람되기에 부적절한 영상이나 사진 등의 게시를 차단함으로써, 오르비가 양질의 인터넷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게 하기 위하여 오르비 대표 운영자의 권한으로 오르비게시판및회원관리법 혹은 Horus Code를 제정한다.


  제2조 정의

  1) 다음 정의는 이 글 본문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오르비'는 고유의 인터넷 주소인 orbi.kr 및 이와 호환되는 일부 인터넷 주소들로부터 접속 및 이용 가능한 웹 사이트 그리고 그 사이트로부터 연결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와 동일한 운영진에 의해 관리되는 제반 사이트 및 부가 서비스들을 일컫는다.
  3) '“관리법”'은 오르비게시판및회원관리법 혹은 Horus Code를 일컫는다.
  4) '사이트'는 오르비와 오르비에 부속된 게시판 그리고 그 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및 부가 서비스들을 일컫는다.
  5) '게시판'은 웹 혹은 앱 또는 이와 호환되는 컴퓨터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접속 가능한 오르비의 게시판 시스템을 일컫는다.
  6) '회원'은 오르비의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오르비에 계정을 등록하고, 로그인해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7) '방문자'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8) '이용자'는 회원과 방문자를 일컫는다.
  9) '글'은 이용자가 게시판에 남긴 텍스트의 본문을 일컫는다.
  10) '댓글'은 개별 글의 하단에 글의 게시자 본인 혹은 타 이용자가 남긴, 개별 글에 부속되는 메시지 혹은 의사소통을 일컫는다.
  11) '약관'은 회원이 사이트에 가입할 때 동의하는 '오르비스 옵티무스 이용 약관'을 일컫는다.
  12) '회원권한'은 글을 쓸 수 있는 권한과 댓글을 쓸 수 있는 권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그 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컫는다.
  13) '운영진'은 운영진 아이콘이 닉네임의 앞에 표시되어 있는 계정으로 접속하며, 사이트 관리 전권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14) '관리자'는 운영진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관리법”의 집행권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회원을 일컫는다.
  15) '닉네임'은 회원이 본인의 실명 대신 사이트에서 표시하고자 한 별명을 일컫는다.
  16) 'IMIN'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고유회원일련번호(inherent member identification number)를 일컫는다.


  제3조 법의 위상 및 근원

  1) “관리법”은 약관에 부속되며, 약관 제13조 1항에 따라 약관에 병합된다.
  2) “관리법”은 오르비 개설 이후 적용되어 온 다음과 같이 다양한 회원 및 게시판 관리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수정함으로써 제정되었다.
    - 사진관반명예훼손법 (2003. 9)
    - 학습 게시판 관리규정 (2003. 12)
    - AMSPI (application for migration screening and passport issuing) (2005. 10)
    - 서울대 게시판 관리규정 (2005. 11)
    - 연고대 게시판 관리규정 (2005. 11)
    - 독학생동 관리규정 (2007. 1)
    - 선정적 폭력적인 자료 게시에 대한 강력한 경고 (2008. 12)
    - Green Angel Campaign (2010. 3) 


  제4조 법적 외연 및 법역

  1) “관리법”과 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약관 제13조 3항에 따라 “관리법”이 약관에 우선한다.
  2) 임의의 게시판 혹은 사이트의 일부 서비스 내에 별도로 게시 혹은 공포된 법규 혹은 규칙이 있을 경우, 해당 법규 혹은 규칙의 최종 개정일이 “관리법”의 최종 개정일보다 이를 경우, “관리법”이 우선하며, 늦을 경우 해당 법규 혹은 규칙이 우선한다.
      별도로 게시 혹은 공포된 법규 혹은 규칙의 목록
      - 사진관에 정치.종교적 분란을 유발하는 게시물 등록 금지 (2011. 9. 24)
  3) “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사이트에서 발생한 의사소통에 대하여 적용된다. 
  4) “관리법”의 특정 조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 방식을 글과 댓글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글, 쪽지 등 일대일로 전송되는 의사소통 방식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단, 공연성이 없는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며, 형을 감할 수 있다.
  5) 사이트 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이트 내에서의 교류를 통해 알게 된 이용자들이 이메일, 메신저 메시지, 전화 혹은 휴대폰 통화, SMS 혹은 그와 유사한 의사소통 경로로 “관리법”이 지정하는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 사이트 내에서 일어난 일에 준하여 죄를 범한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제5조 죄와 형

  1)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죄는 비친고죄이다. 
  3)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죄에 적용되는 공소 시효는 1개월이며, 공소시효는 죄가 끝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다. 

  4) 모욕죄
    i)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ii)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iii) 모욕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글이나 댓글을 인용한 경우, 인용을 하여 게시한 자에게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단,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명백할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iv)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5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이다.
    v)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vi) 3급 모욕죄는 반말이나 경미한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며,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말 및 비속어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이다.
    vii) 타인의 모욕에 대항하여, 자신을 먼저 모욕한 타인에게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다. 

  5) 명예훼손죄
    i)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립한다.
    ii)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iii) 장래의 일을 적시하여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iv)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성립한다.
    v) 이상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vi) 1급 명예훼손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5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이다.
    vii) 2급 명예훼손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6) 인신공격죄
    i)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나이, 성별, 종교, 외모, 출신지역 등을 대고 비난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ii) 인신공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iii) 타인의 인신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인신공격을 한 타인에게 인신공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다.

  7) 비방죄
    i)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공연히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거나 비하함으로써 성립한다.
    ii)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논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 종합대학에 대한 글이나 댓글을 쓴 경우에도 성립한다.
    iii) 비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iv) 타인의 비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비방을 한 타인에게 비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다.

  8) 음란죄
    i) 공연히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수치감,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ii) 건전한 17세 여학생과 그 학부모, 담당교사가 같은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접하였을 때, 해당 여학생이 수치감,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는지를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한다.
    iii) 1급 음란죄는 음란성이 대단히 높으며, 명백할 경우 성립하며, 10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iv) 2급 음란죄는 음란성이 유의할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9) 명의도용죄
    i) 타인의 혹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이트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한다.
    ii)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할 경우에도 성립한다.
    iii)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명의 도용을 부추기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성립한다.
    iv) 탈퇴 혹은 강등 후 재가입을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v) 신원 인증을 위해 가족의 명의가 아닌 집전화번호, 타인의 휴대전화번호,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vi) 명의도용죄의 공소 시효는 3년이다.
    vii) 명의도용죄를 범할 경우, 10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10) 복수계정보유죄
    i) 이용자가 복수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아이핀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계정을 보유할 때 성립한다.
    ii)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아이핀 혹은 본인의 아이핀들만을 사용하여, 명의를 도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한다. 
    iii) 운영자나 관리자가 운영 혹은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은 해당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iv) 복수계정보유죄를 범할 경우, 모든 복수계정들에 대해 10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11) 광고죄
    i) 이용자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특정 상품 혹은 용역을 홍보하거나 타 이용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촉구하는 글 혹은 댓글을 게시한 경우 성립한다.
    ii) 사이트와 유사한 운영 목적을 가진 타 사이트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홍보할 때에도 성립한다.
    iii) 다단계 판매 업체 홍보, 행운의 편지, 회원 가입 후 추천인 등재 요청도 광고죄에 속한다.
    iv)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사전 승인한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된 상품 혹은 용역을 홍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v) 광고죄를 범할 경우, 25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12) 여론조작죄
    i) 이용자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본인 혹은 이익집단의 평판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계정을 동원하여 평가를 조작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글 혹은 댓글을 게시할 경우 성립한다.
    ii) 1급 여론조작죄는 한 명의 이용자 혹은 여러 명의 이용자가 여러 계정을 동원하여 평가를 조작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글 혹은 댓글을 게시할 경우 성립하며, 5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iii) 2급 여론조작죄는 행운이나 불운을 기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글 혹은 댓글에 좋거나 나쁜 평점을 주게 하거나, 찬성이나 반대 혹은 그에 준하는 투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글 혹은 댓글에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13) 운영방해죄
    i)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이트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립한다. 
    ii) 1급 운영방해죄는 이용자가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이트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며, 150점의 벌점을 부여한다. 
    iii) 사이트에 대한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스크립트 공격, 소모적이거나 반복적인 내용을 과다 게시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극도의 불쾌감, 거부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1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한다.
    iv) 2급 운영방해죄는 이용자에게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으나,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이트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v) 짧은 시간 내에 유의하게 많은 수의 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혹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2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한다. 
    vi) 태그 혹은 게시판에 고지되어 있는 “관리법”이 지정하지 않은 지침 혹은 그에 준하는 공지 사항을 위반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2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한다.

  14) 태그오용죄
    i) 태그 혹은 게시판의 개설 및 운영 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글을 게시할 경우 성립한다. 
    ii)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태그를 사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성립한다. 
    iii) 태그오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15) 게시판사유죄
    i)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모든 태그 혹은 게시판은 정보의 공유를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그 개설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ii)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되지 않은 태그 혹은 게시판에서, 특정 이용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규 이용자가 편안하게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는 데 장애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성립한다.
    iii) 게시판사유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iv) [2011. 7. 11 16:00 추가] 클럽 카테고리 이하 태그 혹은 게시판들은 기본적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개설되었으므로, 이 태그 혹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게시판사유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독학생 태그의 경우 친목 목적의 글을 게시할 때에는 #독동반상회 태그를 사용하고, #독학생 태그에는 학습 혹은 입시와 관련된 글을 올릴 것을 권고한다.
   ⅴ) [2013. 3. 22 10:09 추가] 일반 회원이 올린 자작 문제의 경우 #자작 태그를 추가한다.

  제6조 형의 집행

  1)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벌점 혹은 독포인트(poison point)를 부여받는다. 
  2) 벌점 25점은 그린 카드 1장과 동일하다.
  3) 벌점 50점 혹은 그린 카드 2장은 옐로 카드 1장과 동일하다.
  4) 벌점 100점 혹은 옐로 카드 2장은 레드 카드 1장과 동일하다.
  5) 법을 위반한 글 혹은 댓글은 삭제하거나 이용자가 볼 수 없게 블라인드처리한다.
  6) 벌점이 100점을 넘거나 레드 카드 1장을 받은 경우, 죄를 범한 자는 회원권한을 박탈한다.
  7) 벌점이 150점을 넘거나 레드 카드 1장과 옐로 카드 1장을 동시에 받은 경우, 죄를 범한 자는 회원권한을 박탈하고, 죄를 범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접속을 시도한 IP 주소들을 차단한다.
  8) IP 주소를 차단할 때는 IP version 4 가 지정하는 규약에서, 마지막 구분자(.)의 바로 앞 십진수까지 IP 주소가 동일한 모든 IP 주소를 차단한다.
  9) 벌점의 크기가 그린 카드 1장 이상일 경우, 해당 카드들을 사이트에 표시되는 닉네임 혹은 IMIN 옆에 표시하며, 이 카드는 회원의 신원, 자격 혹은 권한을 나타내는 다른 아이콘에 우선하여 표시한다.
  10) 사법 권한을 보유한 자는 형을 집행한 후, 판단의 근거 자료와 형의 집행 기록을 형의 집행 시점으로부터 1년 간 보존한다.


  제7조 사법 권한

  1) “관리법”에 대한 사법적 권한은 운영진과 담당 관리자에게 있다.


  제8조 신고 방법

  1) “관리법”을 위반한 이용자나 글, 댓글에 대한 신고는 글의 하단부에 있는 신고 버튼이나, 댓글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신고 버튼을 통해 한다.
  2) 글, 댓글 이외의 의사소통 혹은 그밖의 신고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신고 사유를 기재하여 전자메일 주소 actnow@orbi.co.kr 로 전송한다.
  3) 긴급한 처벌을 요하는 신고의 경우 사이트 하단의 연락처로 구두 신고할 수 있다.


  제9조 발효

  1) “관리법”은 2011년 7월 11일 15시를 기점으로 발효되며, 대표 운영자가 법의 폐지를 고지하거나, 다른 법이 “관리법”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제한하기 이전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칙 1. 소급 적용

  “관리법”의 제정 이전에 게시된 글과 댓글은 기존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관리법”의 제정 이전에 게시된 글과 댓글에 대해 “관리법”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 부칙 4에 통폐합됨 (2011. 7. 11 15:40)


  부칙 3. 권고 사항

  1) 오르비에는 수십만 명의 이용자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남겨놓은 정보와 기록들이 있다. 회원들이 남기는 많은 질문들은, 검색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검색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조회해 보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얻게 해주므로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동일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 글의 제목은 글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글의 내용을 함축하는 문구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다른 이용자들이 그 글을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향후에도 의미있는 자료로 발굴되어 재활용될 수 있다.
  3) #독학생 태그 혹은 게시판에서의 개장과 폐장 게시물은 하루에 한 번만 게시하고, 폐장 후에는 되도록 글쓰기를 자제한다. 단, 주말에는 개장과 폐장을 하지 않는다.


  부칙 4. 특정 태그 관리 규정 (2011. 7. 11 15:40)

  1) 본 부칙을 위반할 경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2) #학습 태그로 글을 올릴 때에는 질문이 포함된 글이나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글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
  3) #선배 태그로 글을 올릴 때에는,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 수업이나 특별 활동, 동아리 등에 관한 자유로운 소개, 그리고 타 학교 혹은 학과에 대한 비방이나 비교가 없다는 전제 하에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나 학과에 대한 홍보 혹은 자랑과 관련된 글 혹은 이와 유사한 글을 게시하여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회원은 #선배 태그를 사용할 수 없다.
  4) #의대생 태그는 의대생만 사용할 수 있다. 의대 지망 수험생이 의대에 대해 질문할 경우 #의대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5) #과외 태그는 단독으로 쓰여야 하며, 다른 태그와 병용해서는 안 된다.
  6) 한 명의 회원이 72시간 이내에 #과외 태그로 두 개 이상의 글을 올릴 수 없다. 이전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였더라도 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7) 입시 카테고리에 귀속된 태그들에 글을 올릴 때, 특정 학과,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홍보를 위해 신문기사 혹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태로 글을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 단, 본인이 직접 분석 혹은 작성하여 새롭게 쓴 글은 금지하지 않는다.
  8) #생활상담실 태그로 글을 올릴 때에는 글에 상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생활상담실 태그로 글을 올릴 때에는 공부법이나 입시 관련 상담은 금지한다.
 10) 일반 회원이 올린 자작 문제의 경우 #자작 태그를 추가한다. (2013. 3. 22 10:06)


  부칙 5. Orbi.kr Site Governance Policy (2014. 12. 30 14:30)

  '운영진'과 '관리자'는 '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허가되거나 제한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Orbi.kr Site Governance Policy 를 두고, 이를 때때로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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