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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ㄱ 2
국어공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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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속 울렁거려 3
잠을 한두시간 밖에 못자고 기차타서 당연히 속이 울렁거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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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 사회 경제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8) - 독점 1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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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2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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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늦잠안잤다 2
밥먹고 가도 안 늦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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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이랑 다르게 언급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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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부담스러우면 쪽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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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람들마다 답이 다 달라요. 12345 정답 다 들어봤는데 정답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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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실모 검토 알바 붙었는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그냥 가서 배우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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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1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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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더 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거같고 그냥 위고비맞고 살도 빼고 잘맞는사람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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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탑 이거 그냥 10
3부 싹다 삭제하고 새로 시작해주면 좋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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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나티 - 마지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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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일단 대학 먼저 보내줘야됨 근데 대학을 가려면 지금 자고 공부해야됨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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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 없겠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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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아침에도 보이던데 20
그렇게 짧게 자서 생활이 어떻게 됨?? 진짜 알고싶음 ㅅㅂ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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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내신으로 3
고쟁이만 풀고 무한 학교기출 푸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적 3점 문제와 4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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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왜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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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평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응시를 안 해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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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게임 7
클오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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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ㅋㅋ 그런 원과목이 세상에 어딨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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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탁 2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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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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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평백 85정도 받으면 어느학교 갈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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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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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의 작품들은 다 팬이 만든 망작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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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한 꺼지쇼 난 설경제 갈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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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활동을 일주일 가까이 안하다시피 했는데 레어는 단 하나도 안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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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주무십쇼 2
항상 행복하십쇼 원래 좀 틱틱대는 사람인데 오르비만 오면 이러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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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한->설경제 7
설인문이나 지방한 적정~안정권 성적 받고 고민하다 지방한 왔는데 까고보니 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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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슬픈게뭔지암? 4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최대한 행복회로를 돌려서 ^꿈^에 가까운 미래가 나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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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새벽 5시 21
저는 킨텍스에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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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감기 심하게 걸리고 목소리가 낮아진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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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합니다 0
데이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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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패턴박살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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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없음 5
나뿐임 나도 이제 갈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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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하게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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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오천원내고택시타고감 내 qol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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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나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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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안뇽 3
수능까지화이팅!!!다들건강하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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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이맘때쯤 정말 힘들엇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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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관심 안주던 뻘글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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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까지는 자발적으로 1년에 메디컬연봉을 버린다고? 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그들이...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