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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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판례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름.)
①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우월한 공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행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다.
④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데에 대하여, 그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데에 반면, 그 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동조합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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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생각나는 건 기하 손풀이 같은 거 밖에 없는데 먼가 더 있을까요오
느낌적으로 2?번?
2번이라고 생각하신 법리를 여쭤봐도 될까요?
법률 같은거 사실 잘 몰라서….
느낌적으로 할 수 있을거 같은 느낌…
미안해요….
차라리 느낌으로 맞췄다는게 더 신빙성 있는 답변입니다.
왜냐면 제가 낸 이 문제는 벽돌기출 판례암기가 아닌이상, 소거법으로 못고르면 사실상 못푸는 문제인데, 보통 변시생들은 민사법과 형사법은 정통하지만 유독 헌법이랑 행정법에 유독 많이 약한 경우가 많으니깐요.
뿌에엥ㅇ에에에에에에엥
쉽고 재미있는 민사 형사를 주세요
행정쟁송법 공부하심?
에에?? 저랑 정 반대시네요. 일단 넘사벽인 민법은 제껴두더라도
진입장벽은 공법이 형사법보다 더 높은데, 그냥저냥 합격권 말고 전략과목급으로 고득점 맞을거라면 형사법보단 공법이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되네요. 왜냐면 막 엄청 복잡한 법리 상정할 필요 없이 그냥 판례암기 원툴만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
2, 3번은 아닐 것 같음.
4번은 노동조합의 권리축소에 대한문제
1번은 의사의 행위에 대한 한계를 묻는 것 같은데..
그냥 4번?
2번은 특수무기관련 법조항에서 회비납부가 강제적이고 항고소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같은데.. 그정도로 소송받기는 조금 ㅇㅅㅇ..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는 행정심판청구이다까지는 명제인것 같은 느낌인데.. 특별법까지 가면 너무 대중적인 처분이라 이상함.
강학상허가 / 경찰금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령적행위라고 한거보면.. 무언가 환자나 동료에게 강제하는 행위를 뜻하는것 같은데 불과하다고 했으니 군인, 소방서와 달리 의사가 그렇게 의무적인 명령을 할것 같지 않아서 1은은 패스..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에 권리가 강화되면, 사장인 이사회의 자원배분은 그쪽에만 갈테니.. 노동조합이라는 뜻이 그 외 직원이라면 it직원, 회계사등등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함.
1번 - 너무나도 엄청 간단한 기초지식 묻는 문제(법률행위적 행정행위 vs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묻는 것. 쉽게 풀어 말해서 의사의 면허는 강학상 인허가인가? 아니면 강학상 확인 혹은 공증인가?)
2번 - 이건 지엽문제.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가 공법에서 흔히 보이는 주택재건축조합 같은 법인과 같이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단체인가?라는 문제
3번 - 조문을 촘촘하게 봤으면 그냥 점수 거저주는 셔틀이고, 만약 안봤으면 이것도 소거법으로 솎아내는 문제...이지만 보통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도로교통법은 누구나 다 한번씩 기출로 보는 문제라 실제 시험에 나오면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음
4번 - 쟁송파트에서 나오는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리딩 판례
저 컴공애기에요.. 응애..
System.out.println("몰라요.");
어라 옳지 않은거네요. 조용히 뒤로가기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