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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기 경희대 이상한데 0 0
이거 왜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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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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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거만 갖춰지면 1등으로 붙을 수 있는 의대여도 좋을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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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머 탈출은 능지순 0 0
빨리입대해라 정상이아니야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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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존나 많은데 이거 다함? 1 1
뭔 7배수여 내 위만 140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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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수 552 어떤가요 0 0
시원하게 2승1패 붙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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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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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여기는 어떤지 아시는 분 2 2
그냥 취업, 진로 전반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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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추합 안 돈 과 0 0
지금 낙지 추합 5칸인데 지원하는 건 너무 도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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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서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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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만 북북 극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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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2 개념강사 추천부탁드립니다 8 0
과학논술대비용이고 EBS손은정t 추천받았는데 화2 꿀강사 아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 08혀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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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랑 배터리 시장의 규모도 다르고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에서 한국회사들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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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상위권 문과 학생들은 이런 생각이 있음 2 2
뭐 스카이 상경가는 괴수들 이야기 하는거 아님 내가 이야기 하는건 서성한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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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벌 대책없다 0 0
인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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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5칸 가능...? 0 0
여기 될까요...? 크럭스 성대 낙지 연고 실지원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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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자전 둘중에 고민 6 0
아래꺼 쓰는게 맞을까요? 솔직히 두 학과가 뭔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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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뽑는과 6칸인데 안전빵으로보고 나머지 두장 상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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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roo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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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나군 표본중 백분위 높은데 등수낮은거 신기해서 봤더니 1 0
애국 반영비 이슈로 한국사 7등급때문에 -10점 당해있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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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613 써야겠다 0 0
6칸붙으면 그냥 다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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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이 2개임 이것도 틀딱 짤이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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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개념 강사 추천 1 1
윤성훈 임정환 최적중에 하나 들을거고 깔끔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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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상경 vs 시립대 국제관계 vs 건대 상경 4 0
안정으로 쓰려는데 어디가 ㄱㅊ은거같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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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전과 전출 0 0
혹시 건대 건축이 전과가 원래 안되는 건가요? 전과가 안되면 다른 과 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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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사 권용기 약자 필기 1 0
약자 정리본? 쪽지로 보내 주시면 스벅 아아 사례하겠습니다 맥락도 같이 적혀잇다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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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학 2026 0 0
강좌 언제 삭제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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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에서 공대로 전과하는거 12 4
진짜 지랄응꼬써킹하게 빡세긴 하겠지만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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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섹스해야지 배달시킬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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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속 업뎃함?? 0 0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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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껄껄 5 1
알바를 구햇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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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외 가고 싶다 4 1
갈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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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실지원자들은 모두 성적 인증한 거 맞음? 5 0
ㅇㅇ? 올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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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가면 보통 머하나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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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보면 댓 좀ㅠ 3 0
인서울 하위권 낮과vs충북대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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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원하시는분들 있나요? 2 0
제가 가군 경영이 추추추추~추추추추추합에는 붙을 확률이 많이 높은 점수대인데 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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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칸수가 내려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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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팔란티어 많이 올랐네 0 0
작년 미장 첫 입문주 였는데 올해 4월에 국장 들어오면서 정리했을때보다 50퍼는 더 올랐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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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치유 5 0
아아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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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를 활성화시킬 방법 14 1
을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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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남자가 군대 2번가는 세상이 올까요? 18 0
저출산 때문에 군병력은 자꾸 줄어들고 사람은 부족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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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무슨과를 쓰는게 맞을까요?? 10 0
우연히 서울대 정시 지균 1장을 받게 되었는데 설대식 점수로는 398점이고 내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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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에서 이거 발뻗잠이라는데 10 1
6칸 최초합-->5칸 추합으로 밀려서 쫄리는데 대형과+추합 믿고 안정으로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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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식 계산 2 0
전과목 다 1컷이면 연대식으로 대략 몇점인가요 언 확 사탐 2과목 인문이나 경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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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원서 2 0
다군이고 중형과인데 월요일에 바로 원서 넣어도 ㄱㅊ을까요? 중경외시 중앙 경희 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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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학부에 비해서 등록금이 50 더 비쌈 2. 이상한거 많이시킴 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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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시가 2 0
어느 정도로 힘든 건가요? 마지막 수능 타이틀 때문에 재수생 많이 유입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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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투과목 너무 어렵길래 수2 드랍함 2 0
수1만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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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 컨설팅 하신분들 후기좀요 2 1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