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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기숙 0
ㅊㅊ 좀 벌레 많이 없는 곳으로 이거면 됨 진짜 벌레만 별로 안 많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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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블 5
스블 듣는 중인데 강의 자체는 안 어려운데 요즘이나 작년에 수학문제 풀 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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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케 오래된것같지가 아늠 먼가 2007년부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이 시작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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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까진 그래도 괜찮았던것 같은데 적분은 45문제중에 거의 절반이 넓이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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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아이민이 80만이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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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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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과학상식 2
뾰롱이 꼬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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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군대 2
약대 군복무는 보통 의무병,약제병,공군,카투사 이렇게 많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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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수능을 안보니까 수능과목 공부마려운데 생2 암기로 14문제 맞는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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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될동안 이거밖에 못했네 이래도 바뀌기엔 나란 존재는 너무 나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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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메리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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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죠? 친구랑 서로 압수하기라도 해야될까요? 아니면 앱 제한을 걸어버리고 싶네요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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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글 4
내가 젤 목표가 낮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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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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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체 뭐지 2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