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문제 오랫만에 보는데 어질어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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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손실보상,경합,헌정사,과징금,인허가의제 같이 노잼중의 노잼만 공부하는 헌법 행정법 보다야 단순히 '재미'만 따지면 낫지만
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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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ㅇㄱㅈㅉㅇㅇ?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너무 디테일한데 ㅋㅋㅋㅋㅋㅋ
출제시 세부적으로 안적고 추상적 or 인과관계 한두개 빼먹고 출제하면 딱 이의제기 걸리기 좋기 때문에 , 저렇게 raw한 판례 원문 긁어온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왓 더...어지럽네요...
형법,형사소송법이 어질어질 하면서 재미는 있는데, 막상 고득점 하기엔 유독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자칭 역덕후들이 동양사,미술사 보다는 서양사,전쟁사 쪽에 많이 몰려있듯이, 법덕후들도 상법,행정법,민사법 같은 다른 8법 보다는 아무래도 노베이스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는 형법이나 헌법에 많이 있는거라고 생각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법쪽 공부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배움을 얻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