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평가원 vs 김종익 누가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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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시된 3월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20번 문항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입니다.
5번 선지를 보시죠.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하는 비판: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됨을 간과한다."
김종익 강사 3모 생윤 해설강의 00:46:40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된다? 둘 다 사회계약설자죠. 자발적 동의로 형벌."
딱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저는 그냥 말실수를 한 줄 알았는데 Q&A를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네요.

학생의 질문에 대해 칸트의 사회계약에 현상계 인간들의 자발적 동의가 개입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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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칸트의 사회계약에 현상계 인간들의 자발적 동의가 개입한다는 의미의 답변은 아니고, 댓글에 스노우볼 아카이브님께서 남겨주신 의미의 답변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자의 설명은 근원적 사회계약에 자발적 동의가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지계에서의 사회계약이 현상계에서 국가의 건설로 이어질 때 동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이미지 첨부 의도)
해당 Q&A 질의응답을 첨부한 이유는 답변자가 김종익 강사의 잘못된 해설을 커버하고자 동떨어진 답변을 작성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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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19번 문항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갑은 루소, 을은 칸트, 병은 베카리아입니다.

평가원은 칸트 입장으로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김종익 강사는 평가원에 이의제기를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라면 기출 숙지가 안 된 것일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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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저걸 저렇게 설명하면 안되지 ㅜㅜ
김종익은 참...
두 문제에 갑을(병) 학자 이름을 안 써놔서, 수정으로 추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qna 답변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근원적 사회계약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이 수립될 때(현상계에서 시민들의 참여)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님도 교육 과정을 이탈한다고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법칙 수립을 위해 합일된 그러한 사회에서, 다시 말해 국가의 구성원들은 [국가]시민이라고 일컬어진다. (시민으로서) 그 본질과 분리 될 수 없는 법/권리적 속성들은 [첫째로] 자기가 동의했던 법률 외에는 어떤 법률도 따르지 않을 법률적 자유와 [둘째로] 국민 중에 이 자가 그를 구속할 수 있는 꼭 그만큼 법적으로/정당하게 구속할 도덕적 능력을 가진 오직 그러한 자 외에 자신에 관하여 어떠한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시민적 평등, 그리고 셋째로 자기의 실존과 생존이 국민 중 타인의 의사에 덕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권리와 힘들에 덕 입을 수 있는 시민적 자립성, 따라서 법적 사안들에 있어 어떤 타인에 의해서도 대표되어서는 안 되는 시민적 인격성이다."
이건 [윤리형이상학] 2부에서 등장하는 선험적 사회 계약이 어떻게 현실의 국가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논하는 원전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시민들이 가지는 자유에 의하면 현상계 인간들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한 것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해당 답변자 분이 언급했 듯 선지는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위는 교육과정을 넘는 설명으로 해설 강의에서 왜 그런 말이 언급되었는지 설명한 정도로 보입니다.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쓰시는 글도 잘 읽고 있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록 제가 글을 똑 부러지게 쓰지 않기는 했지만, 제 글의 요지는 Q&A 답변보다는 "형벌이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된다"에 대한 김종익 강사의 해설강의가 평가원 기출 선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 글을 잘 읽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제글을 읽어보시면 아시듯이 저는 특정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답변자 조교가 지인이라 잘못 달았으면 개인적으로 말하고 답변을 수정하던 사과를 하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내용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박제 당한 것 같아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 댓글 달았습니다.
다만 제 의견을 밝히자면 김종익 강사가 잘못된 해설을 하였고 해당 조교분께서 이 해설을 커버하고자 Q&A에서 조금 동떨어진 답변을 작성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긴합니다. 그런데 해당 작성해주신 글에 '학생의 질문에 대해 칸트의 사회계약에 현상계 인간들의 자발적 동의가 개입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란 부분은 qna 답변을 잘못 이해하시고 박제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자의 설명은 근원적 사회계약에 자발적 동의가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지계에서의 사회계약이 현상계에서 국가의 건설로 이어질 때 동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답변자 입장에서는 이 글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부분은 제가 똑바로 못 쓴 것이 맞네요.
해당 설명을 수정하고 이미지 첨부 의도를 밝혔습니다.
수정 감사드립니다.
고용주의 설명이 틀렸다고 심정적으로는 생각하나 그렇다고 말은 못하는 답변 조교의 고뇌가 느껴지는 답변이네요.
이걸 안 틀렸다고 우기는 건 역시 큰 무리였지 싶습니다. (평가원 기출까지 있으니...) 자막으로 정정했네요.
정정해서 다행이군요...
정정 안 했으면 큰일났을 뻔 했네요.
뒷북 죄송한데 그럼 칸트는 형벌에 범죄자가 동의한게 아닌가요??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동의한거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