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의 흔한 철학 생도의 3모 생윤 문제 풀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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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선타기가 아니라 선에서 멀리뛰기를 시전하는 필자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의 흔한 철학과 생도입니다. 생윤 원툴 철학과생인데 미쳐버린 작년 생윤 수능을 보고 글을 적어보기로 결심하고 난입할 타이밍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제 26학년도 첫 학력평가를 접하고 오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지금이 노 저을 타이밍인 것 같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필자는 유쾌한 글을 쓰는 것을 지향합니다. 오래 버텨야하는 수험생 생활에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는 글을 올려보는 것을 목표로 드립도 치고 신박하고 깊은 철학적 접근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3평에서 오답률 60%를 넘는 3문제를 스근하게 풀어드릴 것이며 원전 기반 심화 내용 학습은 후속 글들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근데 맛은 보셔야 하니까 다음글도 바로 올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 메가 기준으로 가장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 평화 파트 문제군요. 현재 오답률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푸는 사고 방식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갑부터 봅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 평화 연맹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칸트입니다. 을은 국제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영원평화는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세력 균형은 이룰 수 있다는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① ‘(칸트):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 연맹에 일임해야 한다.’
지금 드릴 팁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텐데 ‘선지가 어렵다면 치환해라’ 이것이 제가 드리는 개꿀팁입니다. 아 큰거 오나 했는데 또 어그로였네 싶으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국가의 사법권’은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법권은 주권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니까 칸트 입장에서 ‘평화를 위해 국가의 주권 일부를 평화 연맹에 일임해야 한다’고 치환하면 이거 고를겁니까? 물론 아직 3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설 수 있지만 n수생들은 평화 연맹이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칸트 입장에서 국제 관계에서 주권적 권력자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국가뿐이거든요.(아 근데 평화 연맹이 국제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니 이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치환 안하고 바로 어림 없는 소리라고 걸렀습니다. 여러분도 수능때 되면 아마 될 겁니다.
② ‘(칸트):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 수단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솔직히 이건 말이 안되죠 방어 수단에 제한이 없으면 침략 당했을 때 방어하고 본토 타격하러 가도 됩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③ ‘(현실주의): 국제 사회에서 세력 균령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다.’
두 번째 팁입니다. ‘모르면 제시문을 읽자’입니다. 제시문에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맹, 대립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그니까 이건 제시문만 잘봐도 풀립니다.
???: 현실주의가 동맹? 작성자 생알못인 듯ㅋㅋㅋㅋㅋㅋ
네 현실주의도 세력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맹 인정합니다. 다만 그 동맹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일 뿐이죠. 참고로 이외에도 분할과 지배 / 보상 / 군비 증강 / 완충국가등등 현실주의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④ ‘(현실주의):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솔직히 저로서는 당연히 맞지하고 넘어갔는데 이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싸우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 수능 16번을 참고 해봅시다.
이거 을이 현실주의(모겐소) 입장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인데 답은 ④입니다. 세력 균형은 국제법에 근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력 균형(국제 정치)는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요? 제시문에 나와 있듯 권력 즉 국익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3평으로 돌아와서 보면 국익이 국제법의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근거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 이 문제의 ⑤ 선지가 이전 ① 선지의 보충 설명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국제법이 구속력을 지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낚인 사람들은 현실주의니까 구속력 안 지닐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혹시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죄송합니다. 드립을 안치니까 너무 재미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환기했습니다. 잠깐 띵킹을 해봅시다. 우리는 모겐소가 국제법을 통한 영구평화 실현에 회의주의적이라는 입장은 여러번 봤지만 국제법 자체를 부정한다는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국제법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다면 국제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밑에 링크로 달아드릴텐데 논문 하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 4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일단 짧게 인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인용부분은 원전 부분인데 논문에서 인용하고 설명해주니 궁금하면 참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5233
“국제법은 현행의 법 상태를 고정하는 데 적절한 규범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현행의 법 상태를 발전에 의해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 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평화적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 짓는 규범은 국제법의 경우에는 없다”
⑤ ‘(공통):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어림도 없죠? 현실주의 입장은 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맹점은 칸트 입장에서 평화 연맹이 국가보다 상위의 입법 기구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① 설명을 보고 온 우리라면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져서 글을 한번 끊겠습니다. 유쾌하고 도움되는 해설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생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눈덩이 아카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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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덩이 아카이브 필자 눈덩이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