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먹는 행위가 범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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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행의 착수는 언제일까?
라면 봉지를 뜯은시점인지 (봉지설)
스프를 넣은 시점인지 (스프설)
물을 넣은 시점인지 (물설)
아니면 가열하여 조리가 시작된 때인지 (가열설)
참고로 실행의 착수란, 법률용어로써
실행의착수가 있고 난 이후 중지하면 미수범임.
구성요건해당안됨과 미수범을 가르는 경계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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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설을 지지함
한번 뜯은 봉지는 다시 붙일 수 없으므로
그런데 단지 봉지를 뜯었을 뿐, 섭취의 의도는 없고
가벌성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이를테면 동물의 먹이로준다던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
한국 형법에서 저런 경우에 의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판례기준으로
살인 과실치사상 폭행치사상 상해치사상
해서 7개범죄는 행위가 같더라도 의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긴 함. 요컨데 그런 특별한 경우는 어차피 죄가안된다 볼거니 봉지설이 타당하다?
ㄷㄷ
생산과 유통부터 불법
라면취식죄가 존재할 뿐이지, 생산죄와 유통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 반함
라면 취식죄만 규정되어 있고 생산/유통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범죄 실행의 필연적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법률과 유사한 방식으로 금지된 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전 단계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요?
퍼팩트 하시네요.
라면취식이 범죄라고 가정한 이상
보호법익이라든가 입법목적에 대한논의로 반박하긴 어렵고 위법성있고, 가벌성있는 행위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타당하네요. 생산과 유통부터 불법으로 봐야겠습니다.
나는 섭취설을 지지함
섭취가 이루어지면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자명한데, 실행의착수와 기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른바 "거동범" 으로 보는 것임?
다시말해 실행의착수와 그 금지행위의 실현관의 중간행위가 없다고 보는것인지?
실행의 과정과 실행의 착수를 한 단계로 보는 거지
그러면 라면을 다 끓어놓고 먹기만 하면 되는상태에 이르렀더라도 라면취식죄의 미수범이 아니라, 죄가안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