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1067286] · MS 2021 · 쪽지

2025-03-07 22:57:22
조회수 185

퀴즈. 이사람은 유죄일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61364

 갑은 을을 유인하여 호텔방으로 끌고와, 을을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을이 계속 반항하여. 호텔 대실시간이 만기에 이르자, 그 시간의

연장을 위해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다. 그 틈을 타, 을은 객실을 빠져나가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내렸으나, 배란다가 없어 을은 28m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검사는 갑을 강간치사죄로 기소하였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7조는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고 


300조는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갑은 강간치사죄 유죄인가?

최대 1개 선택 / ~2025-03-14 2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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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사사랑꾼 · 1380456 · 03/07 22:58 · MS 2025

    강간치사 아니면 뭘로 처벌받나여 살인교사..?

  • 6월3일 · 1067286 · 03/07 22:59 · MS 2021

    그건 별론으로 하고.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냐에 대한 글이였는데 혹시 뭘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살인
    살인교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과실치사

    등.

  • ㅤ떽띠송우기ㅤㅤ · 1353851 · 03/07 22:59 · MS 2024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되고 유죄받았을듯

  • 6월3일 · 1067286 · 03/07 23:01 · MS 202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데, 그러한 경우로 보시나요?

  • ㅤ떽띠송우기ㅤㅤ · 1353851 · 03/07 23:05 · MS 2024

    사실 쟁점은 법원이 상해와 강간미수의 인과성을 인정하느냐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선 검사측의 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의외로 강간미수로 공소장 변경후 유죄가 더 가능성있을지도

  • ㅤ떽띠송우기ㅤㅤ · 1353851 · 03/07 23:06 · MS 2024 (수정됨)

    강간치사가 성립하는군요.. 신기하당
    형소법 듣는중이신가요? 저희학교에서 형법강의 개설돼있던데 들어보고싶음 이런거 재밌어ㅓ서..

  • 6월3일 · 1067286 · 03/07 23:10 · MS 2021

    형총에서 나오는 판례이고. 이런거 재밌으시면 형총이나 형각을 들으시면 좋을거같아요 ...! 형소는 절차법이라고.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한 법이라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실체법에 대한 이해 없이 듣긴 안맞을 뿐더러, 이런게 재밌으시면 자주 접할 수 있는건 형법각론입니당 ㅋㅋㅋㅋ

    아 공소장변경 이야기는 형소가 맞는데
    이건 따로 자격증준비하면서 공부한거에요...!

  • 6월3일 · 1067286 · 03/07 23:08 · MS 2021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로서는 강간죄의 미수범은 3년이상의 징역인데
    강간치상죄로 가면 무기또는 10년이상징역인지라 공소장 변경은 속되게 말해 가오가 떨어지죠. 실제로는 "강간하지 않았다면 뛰어내리지도 않았을것" 으로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강간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긴 했습니다만. 생각할 점이 있는 판결입니다

  • ㅤ떽띠송우기ㅤㅤ · 1353851 · 03/07 23:11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ㅤ떽띠송우기ㅤㅤ · 1353851 · 03/07 23:12 · MS 2024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본문에 써잇네요 ㅋㅋ
    재밋당

  • 6월3일 · 1067286 · 03/07 23:15 · MS 2021

    보통 미수로는 안되는데. 강간죄는 형법 300조에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가능한거긴해요. 미필적인 고의라도 인정됐으면 이건 고의+고의 여서 강간치사가 아니라 강간살해죄가 성립해서 법정형 자체가 더 쎄져요.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다면 그건 더이상 과실범(엄밀하겐 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합니다)이 아닙니다.

  • fnxndvszbdrqpzg · 1327181 · 03/07 23:00 · MS 2024

    강간치사에 대해서는 무죄

  • fnxndvszbdrqpzg · 1327181 · 03/07 23:00 · MS 2024

    아님 문제낼이유가없음(출제자의의도분석)

  • 6월3일 · 1067286 · 03/07 23:01 · MS 2021

    그럼 이사람은 처벌할 수 없나요?
  • fnxndvszbdrqpzg · 1327181 · 03/07 23:03 · MS 2024

    하? 아니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죄에 대해서는 유죄가나옵니다

  • 6월3일 · 1067286 · 03/07 23:04 · MS 2021

    정답은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였습니다.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요 ㅋㅋㅋ

  • fnxndvszbdrqpzg · 1327181 · 03/07 23:04 · MS 2024

    에이 까비

  • fnxndvszbdrqpzg · 1327181 · 03/07 23:05 · MS 2024

    아니 아는척하려다가 실패한거나지금속상함

  • 6월3일 · 1067286 · 03/07 23:11 · MS 2021

    ㄱㅊㄱㅊ 전공생도아닌데요 뭐.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슴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