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받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52610
[질문규칙]
1. 과목선택 기준, 팁, 시험팁과 같이 내용 외의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내용은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법 일반에 관한 질문을 허용합니다. ex) 인지청구된 양자인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외 내용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4. 질문을 받는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로 합니다. 글쓴이는 질문규칙을 준수한 질문에 대해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야 코 걔 맞음ㅋㅋ 시청자좀 차면 시작한댕 tiktok.com/live/soeun
-
주말에 성대 2
성대 4차 추합 나올 수도 있나요?? 계속 대기타야될까요..??
-
ㄴㅇㅅ
-
뭐 2등급 따리가 할 말은 아니긴하지만... 220921-> 이거...
-
우짜지
-
기괴한 거 6
저도 못 품
-
저 수학연구소 ㅜㅜㅋㅋㅋㅋㅋㅋ 인하대 두번 클릭하니까 사짐
-
근데 댓글을 온 곳을 다 돌아댕기며 쓰고 잇엇음
-
ㅈ댓다
-
경희대 예비 4
아니 지금 최초합격자 발표부터 3차까지 제 예비번호가 그대로예요 16명이나 뽑는...
-
핸드폰 누워서 보다가 떨궜는데 고개 쓱 움직여서 피함 ㅁㅌㅊ?
-
야식ㅇㅈ 5
고기굽다가 불냄
-
질답 조교 끝 2
이제진짜과외준비
-
사실 이미 하난 정했는데
-
허허....
-
이게 고토 히토리상의 차크라인건가?
-
수학 상하 공부가 수능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6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현역땐 하루하루가 싫었는데 이제 공부 자체가 재밌네 이래서 N수 박는건가
-
다시 가져와도 될까…
주관적으로 제일 어려운 파트 어디신거같나용
내용 외 질문입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 간 과대/과소 대표 문제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둘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다수대표제가 보다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생가능성의 차이는 수험생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 선거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만큼. 구태여 모를 이유까진 없다고 사료되므로 일단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되, 시험에 나온다면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 부분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