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받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52610
[질문규칙]
1. 과목선택 기준, 팁, 시험팁과 같이 내용 외의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내용은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법 일반에 관한 질문을 허용합니다. ex) 인지청구된 양자인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외 내용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4. 질문을 받는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로 합니다. 글쓴이는 질문규칙을 준수한 질문에 대해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작수3이엿는데 ㄱㄴ한가
-
언제쯤 출시되나요?
-
맞팔구함 3
유튜브채널이랑 오르비로 성장일기 쓰려함다
-
후후
-
난 닉변해도 6
-
이사람들 왜 2
게시물로 자해하냐 ㅋㅋㅋ
-
나름 열심히 해봤습니다 2번의 5번선지 아래에 쓴거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손풀이나...
-
책왔다 4
-
수능 공부가 더 쉬움
-
이거 됨? 통합기준이면 안되나
-
악랄한사교육카르텔장사치들이돈없는학생들코묻은돈삥땅치려고아주이를갈았네아이고시발
-
아오!!!!!
-
맞팔해요 4
-
오랜만에 오니까 3
혼자 주저리주저리하게 되네요 다들 매일매일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길 전 요즘 굉장히...
-
ㅈ됐네
-
ㅇㅈ 2
우진
-
하루 몇지문 해야하나요? 국어에 시간투자 ㄱㄴ
-
겜꺼?
-
친구가있었는데 2
이젠진짜없음
-
손!
주관적으로 제일 어려운 파트 어디신거같나용
내용 외 질문입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 간 과대/과소 대표 문제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둘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다수대표제가 보다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생가능성의 차이는 수험생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 선거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만큼. 구태여 모를 이유까진 없다고 사료되므로 일단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되, 시험에 나온다면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 부분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