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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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규칙]
1. 과목선택 기준, 팁, 시험팁과 같이 내용 외의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내용은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법 일반에 관한 질문을 허용합니다. ex) 인지청구된 양자인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외 내용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4. 질문을 받는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로 합니다. 글쓴이는 질문규칙을 준수한 질문에 대해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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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어 어케하면 좋울꺼요? 정말 간절합니다... 0
언매 15분(0틀) 독서론 5분(0틀) 독서35분(엄청 틀림) 문학 20분(2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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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질문 0
국정 감사권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견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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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고1 때푼 고3 3모가 212였는데 왜 오늘은 322가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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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지1 후기 0
43점... (5 11 14) 시간은 많이 남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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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사탐런할까 0
ㅈ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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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갈 동기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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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요과외햄 사실무서워서 채점도못함 이제채점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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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해서 맞추긴 했는데 정석으로 풀려면 어떻게 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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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성장했다 0
전에는 문제 풀이 접근도 못했는데 이제는 접근을 할 수 있음 14번은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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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더 언매, 미적에 몰려있는것 같은데? 사탐런 인원이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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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너무 아쉬운데 수학은 2받고 생윤은 1받은거 같네요. 기분은 좋은데 국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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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시작한지 한 일주일 된거 같은데 미적분 벌써 5개 들었으니 업로드 속도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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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0
고3 이번 모의고사 50점 나왓어요…. 수학 80, 영어 77 일반고 이과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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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3모 0
내일 풀세트로 풀어보려는데 국어 수학이 그렇게 어려웠음뇨? 언/확/정법/사문 입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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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씻고 애니 좀 보다 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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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 국어 영어 0
국어는 점수 보존의 법칙 때문에 컷 낮아서 좋은데…. 영어가 듣기 나가고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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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잘함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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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악 0
정신이 내 머리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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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 등급컷 1
지금 시간에 메가랑 대성이랑 이곳저곳 뜨는 등급컷들보다 낮아질 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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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짤 이상해요 0
늙강 경험이 아니라 뇌피셜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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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머리가 정말 좋네 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컷 던져서 어그로 끌고 실검 2등까지 올라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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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3점들은 다 쉬웟음 너무 10번 선지가 25~29라 n=24부터 봄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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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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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놔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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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고민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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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생 0
현역 고3 과탕 3목표 라면 물생 어느거해야되나 ㅡㅡ 둘다 노베라는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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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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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매까지 털렸으면 진짜 멘탈 나갔을 거 같은데 근데 미적도 문제같음 기하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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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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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들어왔는데 이거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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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젤쉬 끝나고 스블 들어가는 건 많이 어려울까요? 4따리가 듣기에 힘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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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 복기,오답 0
국어, 영어는 잘못된 생각이나 실수로 틀렸다기보다 시간 부족등 시험운영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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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에는 55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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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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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르비가 그렇잖아 n수들도 사족을 못쓰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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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수학 1이 없었다는 아주 슬픈 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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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 많이 커버햇다오늘 수2 문제들 다 보자마자 풀엇다 (11번에서 이슈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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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분석하듯이 지문 분석도해보고 왜 틀렸는지 성찰하면될까요 지금멘탈터저서글도이상하게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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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을 찾게된다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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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장풀이나 연습으로 풀때나 똑같이 더럽게 쓰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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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많이 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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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 채점함.. 0
걍 ㅈ됌 배아파서 끙끙거린건 핑계겠지만 너무 심각함 더프 미적84 화작87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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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1컷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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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저능해서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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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점짜리여서 목숨 부지함 독서 4 문학 4 매체 4 씨발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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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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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뭐냐? 1
아니 뭐22수능+24수능 재림함? 일컷뭐노
주관적으로 제일 어려운 파트 어디신거같나용
내용 외 질문입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 간 과대/과소 대표 문제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둘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다수대표제가 보다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생가능성의 차이는 수험생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 선거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만큼. 구태여 모를 이유까진 없다고 사료되므로 일단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되, 시험에 나온다면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 부분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