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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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갑 : 법률상 이익이란 곧 권리를 말하고 따라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을 : 개인의 침해된 이익이 법률상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이익이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병 : 법상 보호되는 이익은 아니지만 행정쟁송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익의 침해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 : 취소소송의 본질은 행정청의 적법성 보장이므로, 이에 대해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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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대법원은 법률상 이익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9. 12. 7. 97누12556)라고 판시하여 법상 보호이익 구제설을 취하고 있다.[오답 피하기] 갑(권리구제설) : 실질적으로 권리의 개념은 법상 보호이익과 동일한 개념이며, 권리와 법상 보호이익을 구별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병(보호가치있는 이익설) : 지나치게 원고적격을 확대한 측면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
정(적법성 보장설) : 취소소송의 본질이 권리의 구제에 있음을 간과하여 적절하지 않다.

행정소송 노트에 한 번 적고 긴가민가했는데 맞췄다 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