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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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은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되므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적절한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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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피청구인의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7. 5. 25. 2016헌마383).

[정답 해설] 2020년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하였던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정답이 없어진 사례이다.“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의한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들은, 이 결정의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기존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 시행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1999. 7. 22. 98헌마48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