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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의 피날레 [1213710] · MS 2023 · 쪽지

2023-09-02 11:16:13
조회수 1,841

정법 질문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260907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x 시 성립이잖아요?

그래서 지진이나 전쟁 태풍등으로는 x고



공사의뢰해서 공사맡겼는데 무너진거 < 여기까지는 그래도 책임이 적용되서 채무불이행인것까진 아는데

Ex) 대빵이 종업원한테 일시켰는데 종업원이 가다가 다쳤다! 

이경우에도 무조건 불이행인건 알거든요 기출에서도 그렇고?

근데 대빵이 종업원 관리감독 잘해서 특수불법행위(관리자책임머시기) 면제되면

이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는게 맞을까요?(보는게 기출상 맞는답이란건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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